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반출한 상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쟁점1)와(2) 직매장 반출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경1174 선고일 1996-10-16

[요지] 청구인은 ○○지사가 제품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지사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판매시설을 갖추고 영업활동을 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에서 확인되고 있고,청구인이 ○○지사에 169,173,719원 상당의 제품을 반출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지사는 본사의 반출지시에 의하여 제품을 출고만 하는 하치장이 아니고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지사에 제품을 반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OO동 OOOOOOOOO에서 OO실업(이하 “본사”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모피의류를 제조 및 판매하는 자로서 1994년초 OO광역시 동구 OO동 OOOOOOO에 직매장(이하 “OO지사”라 한다)을 설치하여 제품을 판매하여 왔다. 청구인은 1993년도에 청구외 OO모피(주)에 채무변제조로 반출한상품 12,986,362원 및 1994년도에 본사에서 OO지사에 반출한 제품 169,193,719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으며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1993년도 및 1994년도분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하면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인도한 상품 12,986,362원 및 총괄납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직매장에 반출한 제품 169,193,719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 1995.7.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3년 제1기분 32,720원, 제2기분 1,824,020원, 1994년 제1기분 1,273,980원, 제2기분 20,338,78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9.16 이의신청, 1995.12.13 심판청구를 거쳐 1996.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외 OO모피(주)에 상품을 인도한 것은 청구인의 동생이 OO모피(주)에 지불할 채무를 청구인이 대신 변제해 준 것으로 상업거래가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2) 청구인이 취급하는 것은 겨울상품으로서 1994년도에 OO지사로 반출한 제품중 판매되지 아니한 제품은 1995년도에 본사로 반품되었음에도 이는 인정해 주지 않고 1994년도 반출분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OO지사가 제품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OO지사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OOOOOOOOOOOO)을 한 후 판매시설을 갖추고 영업활동을 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에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OO지사에 169,173,719원 상당의 제품을 반출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OO지사는 본사의 반출지시에 의하여 제품을 출고만 하는 하치장이 아니고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OO지사에 제품을 반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1)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반출한 상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쟁점1)와

(2) 직매장 반출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쟁점2)에 다툼이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서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 공매·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의 동생이 OO모피(주)에게 진 채무를 대신 변제해 주었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반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OO모피(주)의 대표이사 OOO는 1993년중 청구인으로부터 채권회수조로 인수한 상품 12,986,362원을 판매하여 채권을 회수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하였다고 1994.10.28 확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OO모피(주)에 상품을 인도한 사실에 대해 처분청이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업장의 범위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하 “직매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며,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추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하치장설치신고서를 하치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장소(이하 “하치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서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정신고 기한내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OO지사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인 직매장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OO지사 관할세무서인 동OO세무서에 사업자등록(등록번호: OOOOOOOOOOOO)을 한 후 1994년도에 과세표준을 102,603,320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을 보면 OO지사는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춘 하치장이 아니라 청구인이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한 판매 시설을 갖춘 직매장으로서 이는 사업장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주사업장 총괄 납부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1994년도중 OO지사에 제품 169,193,719원을 반출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OO지사에 제품을 반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며, 1994년도에 OO지사로 반출한 제품중 판매되지 아니하여 1995년도에 본사로 반품된 제품에 대하여는 1994년도 반출액에서 차감해야 한다는 주장은 청구인이 당초 OO지사로 제품반출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기한내 수정신고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