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OO동 O OO, 임야 7,075.5㎡중 1/5 지분 1,415.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9.10.18 취득하여 ’90.6.7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경우 양도당시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는 토지라 하여 양도차익을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양도가액 100,755,120원, 취득가액 5,164,614원)로 OO하여 ’95.9.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2,457,150원 및 동 방위세 6,491,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24 이의신청, ’95.12.6 심사청구를 거쳐 ’96.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 기준시가를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방법으로 산정하면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특정지역으로 고시한 ’89.3.15 당시의 토지등급 170등급과 배율 4.0배를 적용하였으나, 쟁점토지의 토지등급이 국세청의 특정지역고시일 이후인 ’89.4.19에 140등급으로 조정되어 ’90.6.7 쟁점토지 양도당시에도 140등급이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 기준시가는 토지등급 140등급에 배율 4.0배를 적용하여 산정한 23,377,452원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60조,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89.3.15 시행한 국세청기준시가액표의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방법에 의하면, 국세청 기준시가 고시일 이후 토지등급 조정으로 양도당시의 등급이 변동된 경우 양도가액은 변동된 토지등급에 기준시가 고시일 현재의 토지 등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준시가를 변동된 토지등급가액으로 나누어 산정된 배율을 적용하여 OO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 바, 처분청이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가액인 100,755,12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함에 있어 특정지역 배율을 적법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60조,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의 결정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소득세법령에 근거하여 ’89.3.15 고시한 국세청 기준시가액표의 19쪽 나항 (1호) (가)에서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에 있어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적용등급)의 적용은 ’89.3.15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그 단서에서는 ’89.3.15 이후 토지등급 조정으로 양도당시의 등급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토지등급으로 하되, 이 경우 배율은 ’89.3.15 현재의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준시가를 변동된 토지등급가액으로 나누어 산정된 배율을 양도당시의 배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79.10.18 취득하였는데 ’89.3.15 쟁점토지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특정지역으로 고시하여 동 고시일 현재에는 토지등급 170등급에 적용배율이 4.0배이었고 ’89.4.19에는 토지등급이 140등급으로 조정되었으며, ’90.6.7 양도당시의 토지등급도 140등급이었음이 국세청의 특정 지역 고시내용 및 쟁점토지의 토지대장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쟁점토지의 경우 특정지역 고시일 현재의 토지등급과 양도일 현재의 토지등급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하면서 적용한 토지등급과 배율을 보면,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 OO은 양도당시의 등급인 140등급(㎡당 4,130원)을 적용하여 5,844,363원(쟁점토지면적 1,415.1㎡×4,130원)으로 산정하였고, 적용배율은 특정지역 고시일(’89.3.15) 현재의 토지등급(170등급으로 ㎡당 17,8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기준시가를 변동된 토지등급가액(140등급으로 ㎡당 4,130원)으로 나누어 산정된 배율인 17.24배[(17,800원×4.0배)÷4,130원]로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100,755,120원(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 5,844,363원×17.24배)으로 산정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되며, 이와 같은 산정방법은 앞에서 본 소득세 관련법령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OO된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이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특정지역의 배율방법으로 산정하면서 적용한 토지등급 및 배율은 앞에서 본 소득세 관련법령 규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OO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토지등급가액에 특정지역배율 4.0배를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23,377,452원으로 결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