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폐자원매입세액이 폐기물재활용신고이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경1124 선고일 1996-07-18

[요지]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을 적용받으려면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의 재활용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쟁점폐자원매입세액은 동 신고 이전의 매입세액이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 OO OOOO에서 OO수지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 94.5.3 사업자등록을 하고 94.10.12 공장등록증을 발급받았으며 94.10.31 일반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으로 신고한 금액중 일반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날(94.10.31) 이전의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94년 제1기 1,820,909원 및 제2기 5,932,296원으로 이하 “쟁점폐자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95.12.16 청구인에게 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002,990원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6,525,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9 심사청구를 거쳐 96.3.22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 주장 공장등록이 지연되어 일반폐기물 재활용신고가 늦어진 것일뿐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폐자원재활용을 촉진한다는 조세감면규제법의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쟁점폐자원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을 적용받으려면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의 재활용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쟁점폐자원매입세액은 동 신고 이전의 매입세액이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폐자원매입세액이 폐기물재활용신고이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제1항에 의하면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10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재활용폐자원등”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 의하면 『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의 재활용신고를 한 자』를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폐기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원료·재료, 연료등으로 재생처리(재생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집·운반을 포함한다)를 하고자 하는 자(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를 제외한다)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94.5.3 플라스틱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 94.10.12 플라스틱재생업으로 공장등록증을 발급받은 점, 94.10.31 일반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점, 쟁점폐자원매입세액이 일반폐기물재활용신고일 이전에 매입한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매입세액인 점등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인은 공장등록증 발급이 늦어져 일반폐기물재활용신고가 지연된 것일뿐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폐자원재활용 촉진이라는 조세감면규제법의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쟁점재활용매입세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전시 조세감면규제법 제97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의 재활용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94.10.31에 이르러서야 일반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하였으므로 그 이전에 매입한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쟁점폐자원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폐자원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전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