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주거에 공할 수 있는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부동산양도일 현재 주택으로 인정되는 부동산을 5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요지] 부동산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주거에 공할 수 있는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부동산양도일 현재 주택으로 인정되는 부동산을 5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주 문] 동수원세무서장이 95.7.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년도분 양도소득 136,866,64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226.1㎡ 및 그 대지상건물 219.7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9.21 취득하여 94.10.21 이를 양도하기 전에 강원도 정선군 신동면 OO리 OOOOO 주택 135.3㎡(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를 91.9.30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쟁점부동산 양도일 현재 쟁점부동산이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건물이며 또한 청구인은 1세대2주택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95.7.18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양도소득세 136,866,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5.9.15 이의신청 및 95.12.13 심사청구를 거쳐 96.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88.9.21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던중 그의 처 청구외 OOO이가 식당을 경영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였으나 개업자금 관계로 식당경영개시를 포기하고 94.10.21 주택인 상태에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2) 쟁점부동산 양도일 현재 다른주택은 공부상 주택이지 사실상 폐가이어서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부동산 양도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어야 한다.
(1) 쟁점부동산은 그 용도가 양도일 현재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되어 주택으로 볼 수 없고
(2)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청구인은 다른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쟁점부동산이 양도일 현재 그 부동산의 용도가 주택인지에 대하여 보면 96.3.11 마포구청장이 발행한 건축물관리대장에 쟁점부동산의 1·2층이 93.12.3 근린생활시설(대중음식점)로 용도변경되어 있으나 첫째, 쟁점부동산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과 그 가족이 거주하였고 그외에도 청구외 OOO등 4가구의 임차인이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둘째, 쟁점부동산에서 청구인 또는 그의 처 명의나 다른사람이 대중음식점을 개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개인사업자등록사항 조회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셋째, 청구인은 88.9.21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94.10.21 양도(5년 1개월 보유)한 사실이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 양도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용도가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되어 있으나 사실상 현황은 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부동산이 주택이라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88.9.21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91.9.30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OO리 OOOOO 소재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 소유자에 해당하게 되었는 바, 쟁점부동산 양도일 현재 다른주택이 사실상 주거에 공할 수 있는 주택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96.10.24 당심판소에서 신동읍사무소에 다른주택에 대한 재산세 등의 과세현황을 조회하였는 바, 그 회신(신동 46830-709호)에 의하면 청구인은 91.9.30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91년도에는 납세의무가 없고(과세기준일이 매년 5.1임) 92년도에는 18,030원, 93년도에는 18,180원의 재산세 등이 과세된 반면, 94년-96년까지는 건축물대장상 다른주택이 멸실처리 되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철거로 재산세 등이 부과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둘째, 96.7.18 신동읍 OO출장소에서 당심판소에 심판청구 심리자료로 통보한 공문(함출 13207-86호)에 따르면 94.10.21 양도일 이전인 93.5.3부터는 다른주택의 소재지에 어느 누구도 주민등록을 전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위 사실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 양도일 현재 다른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상 건물의 용도가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신동읍사무소의 재산세 과세내역과 OO출장소의 회신공문에 비추어 보면 다른주택은 쟁점부동산 양도일인 94.10.21 현재 사실상 철거된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쟁점부동산 양도일 현재 다른주택이 주거에 공할 수 있는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일 현재 주택으로 인정되는 쟁점부동산을 5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였다면 쟁점부동산은 전시한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므로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