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대출은행의 기계설치확인, 계약서상의 특수조건 약정, 대금지불일자 등의 사실관계를 규명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작성해 놓은 일종의 계획서로 보이는 설비투자내역상의 기계설치일을 청구인이 쟁점기계를 공급받은 날로 단정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함
[요지] 대출은행의 기계설치확인, 계약서상의 특수조건 약정, 대금지불일자 등의 사실관계를 규명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작성해 놓은 일종의 계획서로 보이는 설비투자내역상의 기계설치일을 청구인이 쟁점기계를 공급받은 날로 단정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성남세무서장이 95.11.16. 청구인에게 95년도 제1기분 부가가 치세 5,940,000원을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OO동 OOOOOO에서 과자류를 제조·판매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95.4.6 자동포장기 등을 설치하고 OO기계 OOO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95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95.4.6.)와 자동절단기·자동진동기·자동포장기(이하 “쟁점기계”라 한다)의 설치일자(94.9.30.)가 다르므로 청구인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95.11.16. 청구인에게 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94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26. 심사청구를 거쳐 96.3.1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종합캔디생산라인의 시설은 여러기계를 조합한 것으로서 94년에 설치한 라인의 부분적인 자동화를 위하여 95.4.6.에 자동절단기·자동진동기·자동포장기를 설치하였는 바, 이러한 부분교체를 종합생산라인의 설치일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2) 쟁점기계는 95.2.7.에 계약하여 95.4.6.에 설치한 것으로서 이는 납품계약서 및 은행의 시설관련 융자관련서류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1) 쟁점기계의 실지거래일자가 94.9.30.인 것은 청구인이 경영하는 OO제과의 과장 OOO의 확인서로 알 수 있고,
(2) 청구인은 쟁점기계의 공급일자가 95.4.6.이라고 주장하면서도 95.4.11. OO은행 OOOO지점의 기반조성시설자금대출 통장표지 사본만 제출할 뿐 설치일자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95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기계를 실제로 매입하여 설치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기계의 납품일에 대하여 살펴보면, ㉮ 청구인이 당심에 제출한 쟁점기계 납품계약서에 의하면 95.2.7에 계약하고 95.3.2까지 납품토록 되어 있어 94.9.30.이 납품예정일이 아님을 알 수 있으며, ㉯ 시설자금대출 및 기계설치확인서(OO은행 OOOO지점)에 의하면 청구인이 95.2.20. OO은행 OOOO지점에 쟁점기계 시설자금 융자건에 대하여 상담한 후 OO은행 OOOO지점에서 95.4.11. 이전에 기계설치 사실을 확인하고 95.4.11. 청구인에게 대출한 시설자금을 쟁점기계의 공급자에게 직접 송금한 사실이 OO은행 OOOO지점에서 우리 심판소에 제출한 무통장입금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기계의 설치완료시기를 95.2.7. 계약체결도 하기전인 94.9.30.로 본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3) 검수조건·소유관계등 특수한 약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 청구인에게 OO공업사 OOO이 납품한 자동절단기·자동진동기의 매매계약서 내용을 보면, 『검수완료후 기계를 인수하고 대금을 지불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기계에 대한 검수완료후에 인수하고 그 시설자금의 대출을 위하여 95.4.11. 대출하기 수일전에 대출은행에서 기계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그 공급시기가 95.4.6.로 보이며, ㉯ 청구인에게 OO기계 OOO이 납품한 자동포장기의 매매계약서 내용을 보면, 『대금이 완불되어야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OO은행 OOOO지점에서 공급자에게 입금시킨 날짜가 95.4.11.인 점으로 볼 때 정당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대출은행의 기계설치확인, 계약서상의 특수조건 약정, 대금지불일자 등의 사실관계를 규명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작성해 놓은 일종의 계획서로 보이는 설비투자내역상의 기계설치일을 청구인이 쟁점기계를 공급받은 날로 단정하여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