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원재료 매입액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면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을 근거로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근거법률의 효력이 상실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원재료 매입액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면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을 근거로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근거법률의 효력이 상실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5서2730
[주 문]
1. 남인천세무서장이 ’95.10.4 청구법인에 한 다음과 같은 소 득금액 변동통지는 이를 각각 취소한다.
• 다 음 - (단위: 원) 사업년도 소득금액 변동통지 내용 소득의 종류 귀속년도 소득금액 소 득 자 ’91.4.1~’92.3.31 ’92.4.1~’93.3.31 ’93.4.1~’94.3.31 〃 ’94.4.1~’95.3.31 인정상여 〃 〃 〃 〃 ’91년 ’92년 ’93년 ’94년 ’95년 125,650,000 380,130,000 406,285,000 350,625,000 19,800,000 OOO 〃 〃 〃 〃 계 1,282,490,000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에틸렌비닐아세테이드(이하 “E.V.A”이라 한다) 등을 원재료로 하여 독일 등 외국에서 수입해 오던 승용차 바닥보호용 E.V.A SHEET를 생산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 납품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91.4.1~’95.3.31(4개 사업년도) 기간동안 청구외 OO고분자주식회사로부터 공급품목이 E.V.A,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165,900,0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위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16,59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는 한편, 위 매입액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상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OO고분자주식회사로부터 ’91.4.1~’95.3.31 사이에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위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한 후 위 소득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위 매입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다음, ’95.10.1 청구법인에게 다음과 같이 법인세 461,834,830원과 부가가치세 148,371,500원을 결정고지하고, 또한 ’95.10.4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음 -
• 법 인 세 (단위: 원) 사 업 년 도 손금불산입금액 고 지 세 액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상여처분금액 ’91.4.1~’92.3.31 ’92.4.1~’93.3.31 ’93.4.1~’94.3.31 ’94.4.1~’95.3.31 219,500,000 434,700,000 425,700,000 86,000,000 89,611,980 188,935,570 131,413,620 51,873,660 241,450,000 478,170,000 468,270,000 94,600,000 합 계 1,165,900,000 461,834,830 1,282,490,000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상여처분금액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포함됨
• 부가가치세 (단위: 원) 과 세 기 간 고 지 세 액 과 세 기 간 고 지 세 액 ’91.1.1~’91. 6.30 ’91.7.1~’91.12.31 ’92.1.1~’92. 6.30 ’92.7.1~’92.12.31 7,150,000 17,145,000 7,965,000 27,612,000 ’93.1.1~’93. 6.30 ’93.7.1~’93.12.31 ’94.1.1~’94. 6.30 ’94.7.1~’94.12.31 26,712,000 24,233,500 19,635,000 17,919,000 합 계 (8개 과세기간) 148,371,50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30 심사청구를 거쳐 ’96.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OO고분자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원재료로 사용되는 E.V.A를 실물거래없이 가공매입한 것이 아니라 OO고분자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OOO가 청구법인에 위 원재료 상당액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OO고분자주식회사 명의로 발행된 것을 청구법인에 교부한 것인 바, 위 사실은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당시의 상황, 대금지급내역, 청구법인의 원재료 투입비율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며,
(2)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인 산업용 프라스틱성형제품 제조업의 표준소득률은 8%(’91년)~7.6%(’92년-’94년)이며, 위 표준소득률은 기장을 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나 기장내용이 명백히 허위인 사업자의 소득금액 산정시 적용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실지로 구입하여 생산에 투입한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그 소득금액은 정부가 정한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산정한 소득금액을 월등히 초과하여, 청구법인이 차라리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추계과세를 받는 것보다 많은 세부담을 하게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는 경우에는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정부가 정한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추계결정 하여야 하며,
(3) 또한, 이 건 상여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인 구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은 과세요건을 같은법시행령에 백지위임한 것이어서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95.11.30, ’93헌바 32)이 있었는 바, 위 법률에 근거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는 것은 위법한 처분이므로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원재료를 청구외 OO고분자주식회사로부터 실지로 매입하여 제품생산에 투입하였음에도 이를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첫째, 청구법인은 청구외 OO고분자주식회사로부터 ’91.4.1~’95.3.31 중 쟁점매입액에 상당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116,590,000원을 공제받은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에서 확인되고 있고, 둘째, 청구외 OO고분자주식회사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수료를 받은 자료상으로 대방세무서장에 의해 ’95.6.3 검찰에 고발되었으며, 대방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OO고분자주식회사로부터 ’92.2.10~’94.9.30 기간동안 995,900,000원 상당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있음을 통보하였으며, 셋째, 청구법인은 청구외 OO고분자주식회사로부터 ’91.4.1~’95.3.31 기간동안 E.V.A(Ethylene Vinyl Acetate) 1306톤 1,282,4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매입하여 이를 제품생산에 투입하였다는 주장이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원재료수불부, 생산일지 등 제증빙의 제시가 전혀 없는 점, 넷째, 청구법인은 같은 기간중에 E.V.A 2,388톤을 다른 거래처로부터 구입하여 이를 제품생산에 투입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에서 확인되고 있고, 다섯째, 처분청이 대금지급에 관하여 추적조사한 바, 어음으로 지급한 금액이 청구외 OO고분자주식회사 명의의 통장에 입금되었으나 청구법인의 임직원이 수시로 출금하여 이를 사용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위의 사실을 모두어 볼 때, 쟁점매입액이 실지거래라는 주장은 이를 인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으로 본다면 청구법인이 비치 기장한 장부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원칙적으로 비치기장한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고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추계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경우로서 일부 재고자산의 수불내용이 상이하다 하여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을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법인세법 기본통칙 제4-4-27…32 제1호 같은 취지)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매입액이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계상한 가공매입인지 여부
(2)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는 경우 청구법인의 법인세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3) 쟁점매입액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면서, 상여로 처분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1)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9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서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91.4.1~’95.3.31 기간동안에 청구외 OO고분자주식회사로부터 공급품목이 E.V.A,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165,900,000원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위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16,590,000원을 공제받고, 위 공급가액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계산하였음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E.V.A를 실물거래없이 가공매입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 OOO(OO고분자 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에 E.V.A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OO고분자주식회사 명의로 발행된 것을 교부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OO고분자주식회사는 청구법인 등 50여개 업체에 실물거래없이 5,568백만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하여, ’95.6.3 대방세무서에 의하여 검찰에 고발된 자료상임이 확인되며, 둘째,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E.V.A를 실지로 매입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될 수 있는 쟁점매입액에 관한 거래명세, 송장, 인수증 등 원시증빙과,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E.V.A의 입출고내용이 기장된 장부를 비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셋째, 청구법인의 원재료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청구외 OOO이 E.V.A는 청구외 OO석유화학주식회사로부터 공급받고 있으며, 청구외 OO고분자주식회사로부터는 구입한 사실이 없다고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진술하였음이 확인되고, 넷째,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액의 대금결제를 의하여 발행한 것으로 기장한 약속어음이 청구외 OOO나 청구외 OO고분자주식회사에 입금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반면, 위 약속어음의 일부가 청구외 OO고분자주식회사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청구법인의 임직원에 의하여 인출되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고, 다섯째, 청구법인은 ’91.4.1~’95.3.31 기간동안 청구외 OO석유화학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E.V.A 및 E.V.A 작업설물 2,388.1톤을 구입하여 제품생산에 투입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여섯째, 청구법인은 이 건 불복청구단계에서 쟁점매입액이 가공매입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 청구외 OOO의 문답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위 확인서나 문답서는 모두 이 건 과세처분 후에 작성된 것으로 그 확인내용이 뒷받침되는 증빙이 제시가 없어 조세회피를 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 확인서상의 내용을 사실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여진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E.V.A를 청구외 OOO로부터 실지로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바,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그 매입액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에서 『정부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또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 상품, 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그 매입금액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청구법인의 법인세 부담이 정부가 정한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보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청구법인의 법인세과세표준을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추계경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법인세과세표준의 추계결정은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여서 실지조사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과세표준의 결정방법이므로, 실지조사방법으로 산정한 과세표준이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산정한 과세표준액을 초과한다는 사유만으로는 법인세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매입액을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허위로 기장하였을 뿐, 나머지 기장내용이나 증빙서류가 특별히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었거나 허위인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1) 관련법령
1. 구 법인세법(1980.12.31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으로 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45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만을 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법률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당해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7조 제1항에서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항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기록 및 청구주장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손금계상한 재료비 1,165,900,000원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면서 위 매입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95.5.4 청구법인에게 다음과 같이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실제 매입사실이 확인되는 재료비를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상여처분함은 부당하고, 또한 이 건 상여처분과 소득금액 변동통지의 근거가 되는 구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으므로, 이 법률에 근거한 상여처분과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 다 음 - (단위: 원) 사 업 년 도 소득금액 변동통지 내용 소득의 종류 귀속년도 소득금액 소 득 자 ’91.4.1~’92.3.31 ’92.4.1~’93.3.31 ’93.4.1~’94.3.31 〃 ’94.4.1~’95.3.31 인 정 상 여 〃 〃 〃 〃 ’91년 ’92년 ’93년 ’94년 ’95년 125,650,000 380,130,000 406,285,000 350,625,000 19,800,000 OOO 〃 〃 〃 〃 계 1,282,490,000
2. 이 건 대표자 상여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논의하기에 앞서 헌법재판소가 구법인세법(1980.12.31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으로 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94헌바 14, ’95.11.30)한 내용을 살펴보면,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은 수권사항의 주제(主題)에 관하여 그것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이라는 점 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고 그 위임에 의하여 대통령령의 제정자가 따라야 할 기준인 소득의 성격과 내용 및 그 귀속자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중략),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라는 것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차이로 인한 세무조정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여러가지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금액일 뿐만 아니라 그 금액의 실제적 귀속자도 다양할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법인세법의 규정에 위와 같이 그 주제가 한정된 것만으로는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이 어떠한 것이 될 것인지를 예측하기 곤란하다고 생각되므로 “위 법인세법 규정은 국민의 납세의무의 성부 및 범위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하위법규에 백지위임한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중략) 그렇다면, “이 사건규정은 결국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해당하는 소득처분에 관련된 과세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기준을 제시함이 없이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전적으로 일임함으로써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으므로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헌법규정을 위반하였다”고 결정』을 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서 위헌결정된 법률의 조항은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은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한 ’95.11.30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사건만 아니라 위헌결정이 있기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 심판제청 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사건과 별도로 위헌제청신청 등은 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법률 또는 법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된 모든 일반사건에까지 미친다는 것이다. (대법 91누 1462, ’92.2.24 같은 뜻임)
3. 청구법인은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대하여 따로 위헌신청을 한 바 없으나 위 법률조항은 이 건에 있어 행정심판의 전제로 되어 우리 심판소에 계속되어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헌법재판소의 위 법률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이 건에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원재료 매입액 1,282,4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면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을 근거로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근거법률의 효력이 상실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국심 95서2730, ’96.12.23 합동회의 같은 뜻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