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1년이내의 교환양도에 대하여 확인된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경1019 선고일 1996-09-05

[요지] 청구인은 상기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에 있어서 단순 교환거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 이루어졌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과세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교환거래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시 거래 당사자간에 각 교환물건지에 대하여 쌍방이 평가를 하여 합의에 이르렀고 취득시에는 채무액을 서로 정산하였고, 양도시에는 평가차액 7,000만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상대방의 채권을 인수하는 등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어 과세한 당초 결정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3.7.18 교환으로 취득한 강원도 삼척군 도계읍 OO리 OOOO 대지 1,573㎡ 동지상건물 699.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년이내인 94.2.14 다시 교환으로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확인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5.10.16자로 청구인에게 94귀속 양도소득세 58,969,36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25 심사청구를 거쳐 96.3.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과 교환하는 과정에서 각 물건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고, 그 감정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금전을 보충지급하는 등 정산절차를 수반한 사실이 없어 실지거래가액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기준시가 결정의 방법에 따라 과세함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상기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에 있어서 단순 교환거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 이루어졌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과세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교환거래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시 거래 당사자간에 각 교환물건지에 대하여 쌍방이 평가를 하여 합의에 이르렀고 취득시에는 채무액을 서로 정산하였고, 양도시에는 평가차액 7,000만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상대방의 채권을 인수하는 등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어 과세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년이내의 교환양도에 대하여 확인된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 규정을 종합하면 “자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나 다만,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의 단기양도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인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O 대지 166.8㎡ 건물 488㎡와 청구외 OOO 소유인 쟁점부동산을 93.7.30 교환 취득하여 94.2.14 쟁점부동산과 청구외 OOO 소유인 대전광역시 동구 OO동 OOOO 임야 4,463㎡ 및 용산구 OO동 OOOOOO OOOOOO OOOOOO 대지 62.49㎡ 건물 58.44㎡와 교환양도함으로써 1년이내 단기 양도하였음이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교환계약서에 의해 확인된다. 처분청은 이를 단기양도한 투기거래로 보아 청구인과 위 OOO, OOO으로부터 취득 310,000,000원 양도 400,000,000원으로 확인서를 징취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자, 청구인은 각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지 아니하고 서로의 필요성에 의하여 교환하였으며, 시가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에 대하여 금전 등의 정산절차를 수반한 사실이 없으므로 단순교환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부동산거래는 1년이내의 단기거래로서 전시 법규정에 의한 투기성거래가 되므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청구인은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등에 의한 금전 등의 정산절차를 수반하지 아니한 가치적 교환이 아닌 단순한 물물교환이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건 각 교환내역을 보면 각 교환물건에 대하여 쌍방이 취득 310,000,000원, 양도 400,000,000원의 등가를 인정하여 교환합의에 이르렀고 취득시는 채무액 등을 서로 정산하였으며 양도시에도 평가차액 70,000,000원 상당액의 채권을 인수하는 등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있어서 이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청의 과세는 정당하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