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 결정대상이므로 이에 따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은 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 결정대상이므로 이에 따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OO동 OOOOO 대지 82.735㎡, 기타건물 224.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4.2.17. 취득하여 91.11.26.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5.9.19. 청구인에게 91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74,335,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16. 심사청구를 거쳐 96.3.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4.2.17. 취득하여 91.11.26.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 기준시가와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의 양도차익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구 분 취 득 양 도 양 도 차 익 기 준 시 가 61,819,220 219,001,500 157,182,280 실지거래가액 67,000,000 87,000,000 20,000,000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산정은 적법하다. 또한, 실지거래가액에 대해서 청구인은 매도인의 인우보증서와 검인계약서만 제시할뿐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 87,000,000원은 이 건 부동산의 기준시가 219,001,500원에 훨씬 못미친 가액인 바, 그러한 사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어 그 가액이 실지양도가액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