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외 건물 5층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경0996 선고일 1996-07-03

[요지]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 동안은 적어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고 쟁점외 건물 5층을 일시적으로 주택이외의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건물구조상 주택임에는 틀림없으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주택은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 소재 OOOOO OOOO OOOO 건물 108.31㎡, 대지권 60.1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2.12.14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90.3.30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경기도 수원시 OO로 OO OOOO에 기타건물(지하층, 1, 2, 3, 4층) 1376.19㎡, 주택(5층) 220㎡(이하 “쟁점외 건물”이라 한다)를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95.9.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25,290,150원 및 동방위세 5,058,0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9 이의신청과 95.12.8 심사청구를 거쳐 96.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공부상 쟁점외 건물은 지하1층, 지상5층의 겸용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외 건물 전체를 점포(지하1층, 지상1층) 및 병원(산부인과: 2, 3, 4, 5층)으로 임대하였으므로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는 쟁점외 건물 5층은 병원용도의 건물임에도 쟁점외 건물 5층을 주택으로 보아 전시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외 건물은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관리대장에 겸용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이는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변경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쟁점외 건물중 일부를 병원용으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청구외 OOO은 청구인과 친형제 사이로 주민등록상 86.10.28-87.5.4 및 90.7.20부터 현재까지 쟁점외 건물에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OO OOOOO OOOOOO에 실지로 거주하였고 쟁점외 건물에는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OOO은 위 OO아파트를 90.7.16 소유권이전한 것으로서 OOO이 주민등록상 쟁점외 건물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 86.10.28부터 87.5.4까지는 적어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고 쟁점외 건물 5층을 일시적으로 주택이외의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건물구조상 주택임에는 틀림없으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은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전시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외 건물 5층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쟁점주택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서 건물이 주택인지에 관한 판단은 건물의 양도당시 사실상의 용도에 의한다 할 것이므로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다하더라도 사실상 영업용건물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 위에서 말한 “사실상의 용도”라 함은 양도당시의 실제 사용현황, 건물의 기본적인 구조 및 성질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가려져야 하는 것이므로, 양도당시 영업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건물의 기본적인 구조 및 성질등이 다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면 주택이 아닌 영업용 건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는 쟁점외 건물 5층은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OOO의 사업자등록증, 인우보증서, 90년 당시의 제세공과금 영수증등에 의하면 OOO의 산부인과 병원용 시설물로서 사용된 것으로도 보이나,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방, 식당, 화장실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기본적인 구조 및 성질은 언제라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렇다면 쟁점외 건물 5층이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일시적으로 병원용 시설로 사용되고 있었다 하더라도 현재까지 위 건물의 구조 및 용도가 주거용으로 되어 있으므로 쟁점외 건물 5층은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전시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