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이 양도된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해지된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경0982 선고일 1996-07-25

[요지] 청구인은 92.12.15. 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00원에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취득시 매매계약서가 없고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표시된 바도 없고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92.12.15. 경기도 OO시 OO동 OOOOOO 대지 133.2㎡ 및 주택 97.7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하고 93.1.28.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과세미달로 신고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95.7.16.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양도소득세 11,306,71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12. 이의신청 및 95.12.5. 심사청구를 거쳐 96.3.1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구입한 후 거주하다가 구주택을 멸실하고 그 지상에 현재의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외 OOO은 쟁점부동산으로 주거지를 이전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와 건축업자인 OOO간 작성된 건축시공계약서 및 대금영수증에서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세입자인 청구외 OOO, OOO, OOO등이 전세계약자의 명의자는 OOO이나 실제 소유주인 청구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40,000,000원을 대출받아 사용하였는 바, 95.5.13. 1차로 대출기한 연장을 위한 20% 상당 8,000,000원을 상환하면서 청구인이 OO은행 OO동지점에서 수표를 인출하여 OOO협동조합의 청구외 OOO 통장으로 입금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95.8.29.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95.9.4.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경료 하였는 바, 동 신탁해지증서에는 청구인의 불확실한 채무에 대한 우려로 청구외 OOO이 수탁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이를 해지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주)OO상사의 대표이사로서 (주)OO상사의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우려하여 92.12.15.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처남인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을 한 후 92.12.24. 청구외 OOO의 명의로 다가구주택을 건축하여 청구인이 거주하던중 청구외 (주)OO상사는 폐업을 하고 채무관계가 정리됨으로써 청구인이 채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어 95.8.29.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 앞으로 환원받았으므로 당초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한 쟁점부동산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2.12.15.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91,000,000원에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취득시 매매계약서가 없고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표시된 바도 없고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부동산이 양도된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해지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92.12.15. 쟁점부동산을 소유권이전하고 청구인이 93.1.28.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바에 의하면 양도가액 91,000,000원, 취득가액 90,5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 △4,568,000원인 과세미달로 신고한 사실이 있다.

(2) 위 거래는 취득시 매매계약서가 제시되지 아니하고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명의신탁 내용이 등기부등본에 표시된 바 없고,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은 91.10.1.부터 주식회사 OO상사의 대표이사로 있으나, 자본금을 납입한 실질적인 주주가 아닌 바, 동법인의 부도등 발생시 법인 채무에 대하여 대표자로서 변제책임이 우려되어 92.10.15 청구인의 처남인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주식회사 OO상사는 부도가 발생한 사실이 없으며, 동법인의 채무를 청구인이 변제한 사실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4) 위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을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청구인은 당초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는 등 유상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