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92.12.15. 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00원에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취득시 매매계약서가 없고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표시된 바도 없고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은 92.12.15. 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00원에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취득시 매매계약서가 없고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표시된 바도 없고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92.12.15. 경기도 OO시 OO동 OOOOOO 대지 133.2㎡ 및 주택 97.7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하고 93.1.28.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과세미달로 신고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95.7.16.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양도소득세 11,306,71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12. 이의신청 및 95.12.5. 심사청구를 거쳐 96.3.1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92.12.15. 쟁점부동산을 소유권이전하고 청구인이 93.1.28.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바에 의하면 양도가액 91,000,000원, 취득가액 90,5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 △4,568,000원인 과세미달로 신고한 사실이 있다.
(2) 위 거래는 취득시 매매계약서가 제시되지 아니하고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명의신탁 내용이 등기부등본에 표시된 바 없고,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은 91.10.1.부터 주식회사 OO상사의 대표이사로 있으나, 자본금을 납입한 실질적인 주주가 아닌 바, 동법인의 부도등 발생시 법인 채무에 대하여 대표자로서 변제책임이 우려되어 92.10.15 청구인의 처남인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주식회사 OO상사는 부도가 발생한 사실이 없으며, 동법인의 채무를 청구인이 변제한 사실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4) 위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을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청구인은 당초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는 등 유상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