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달리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바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잘못 적용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올바른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달리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바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잘못 적용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올바른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동 OOOOO OOOOO OOOOOO(대지지분 42.37㎡ 및 건물지분 43.25㎡,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1.6.5 취득하였다가 1994.9.5 양도한 뒤 1994.9.15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787,99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소신고납부하였다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1995.8.16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021,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0.10 이의신청과 1995.12.19 심사청구를 거쳐 1996.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위 관련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받기 위하여는 소득세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같은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신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것인데도 청구인이 신고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면 일부 착오가 있기는 하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신고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달리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바도 없음을 알 수 있다.
(2) 따라서, 청구인이 잘못 적용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올바른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