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경0973 선고일 1996-09-04

[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달리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바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잘못 적용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올바른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동 OOOOO OOOOO OOOOOO(대지지분 42.37㎡ 및 건물지분 43.25㎡,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1.6.5 취득하였다가 1994.9.5 양도한 뒤 1994.9.15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787,99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소신고납부하였다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1995.8.16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021,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0.10 이의신청과 1995.12.19 심사청구를 거쳐 1996.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로부터 79,500,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84,5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동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할 것임에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은 기준시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등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신고하였을 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설사 청구인이 이의신청시에 실지거래가액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는 없다할 것으로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와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그 제3호(1993.12.31 개정된 것)에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위 관련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받기 위하여는 소득세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같은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신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것인데도 청구인이 신고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면 일부 착오가 있기는 하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신고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달리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바도 없음을 알 수 있다.

(2) 따라서, 청구인이 잘못 적용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올바른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