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경0955 선고일 1996-09-16

[요지] 청구인과 그의 동생 ○○은 각각 주택의 부속토지와 그 지상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양도당시 별도의 세대를 이루고 있었으며, 쟁점외주택은 청구인의 동생이 증여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그 취득일은 증여등기일인 94.5.30이고, 동 주택 취득일 이후 거주한 사실도 없으므로 토지를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2서127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광주군 도척면 OO리 OO 소재 대지 40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5.5.29 취득하여 94.6.4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한 후 95.8.16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양도소득세 6,819,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10 이의신청과 95.12.20 심사청구를 거쳐 96.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상에는 청구인의 父 OOO소유 주택 34.4㎡ 및 축사 46.09㎡(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가 있었고, 이를 88.3.11 청구인의 동생 OOO이 증여받아 94.6.4 청구인의 쟁점토지와 함께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이 분가한 91.8.14까지 동일 세대를 이루어 3년이상 함께 거주하였으므로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그의 동생 OOO은 각각 주택의 부속토지와 그 지상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양도당시 별도의 세대를 이루고 있었으며, 쟁점외주택은 청구인의 동생이 증여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그 취득일은 증여등기일인 94.5.30이고, 동 주택 취득일 이후 거주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1세대1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여기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며,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75.5.29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청구인의 동생 OOO은 그의 父인 OOO으로부터 94.5.30 그 지상에 있는 쟁점외주택을 증여받아 94.6.4 이를 함께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은 그의 父母 및 동생과 함께 동일세대를 이루어 쟁점외주택에서 거주하다가 결혼한 후 91.8.14 경기도 성남시 O원구 OO동 OOOOO OOOOO OOOO OOOO로 분가하고, 청구인의 동생 OOO은 결혼한 후 92.12.9 경기도 이천군 이천읍 O리 OOOOO로 분가하였음이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한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토지와 건물을 각각 다른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는 1세대1주택에 부속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바(같은 뜻: 국심 92서1275, 92.6.5), 쟁점외주택에서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인 청구인과 그의 동생인 OOO이 동일 세대원으로서 3년이상 함께 거주하여 왔으나, 결혼으로 인하여 청구인과 그의 동생인 OOO이 각각 분가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이후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의 동생 OOO은 쟁점외주택을 그의 父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날인 94.5.30 이후 동 주택에 거주한 사실도 없는 점등을 위 사실내용등과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