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과 그의 동생 ○○은 각각 주택의 부속토지와 그 지상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양도당시 별도의 세대를 이루고 있었으며, 쟁점외주택은 청구인의 동생이 증여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그 취득일은 증여등기일인 94.5.30이고, 동 주택 취득일 이후 거주한 사실도 없으므로 토지를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요지] 청구인과 그의 동생 ○○은 각각 주택의 부속토지와 그 지상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양도당시 별도의 세대를 이루고 있었으며, 쟁점외주택은 청구인의 동생이 증여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그 취득일은 증여등기일인 94.5.30이고, 동 주택 취득일 이후 거주한 사실도 없으므로 토지를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2서127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광주군 도척면 OO리 OO 소재 대지 40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5.5.29 취득하여 94.6.4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한 후 95.8.16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양도소득세 6,819,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10 이의신청과 95.12.20 심사청구를 거쳐 96.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75.5.29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청구인의 동생 OOO은 그의 父인 OOO으로부터 94.5.30 그 지상에 있는 쟁점외주택을 증여받아 94.6.4 이를 함께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은 그의 父母 및 동생과 함께 동일세대를 이루어 쟁점외주택에서 거주하다가 결혼한 후 91.8.14 경기도 성남시 O원구 OO동 OOOOO OOOOO OOOO OOOO로 분가하고, 청구인의 동생 OOO은 결혼한 후 92.12.9 경기도 이천군 이천읍 O리 OOOOO로 분가하였음이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한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토지와 건물을 각각 다른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는 1세대1주택에 부속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바(같은 뜻: 국심 92서1275, 92.6.5), 쟁점외주택에서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인 청구인과 그의 동생인 OOO이 동일 세대원으로서 3년이상 함께 거주하여 왔으나, 결혼으로 인하여 청구인과 그의 동생인 OOO이 각각 분가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이후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의 동생 OOO은 쟁점외주택을 그의 父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날인 94.5.30 이후 동 주택에 거주한 사실도 없는 점등을 위 사실내용등과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