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건물을 신축하여 1년 미만에 양도하였으면서도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보유목적으로 신축하였다고 인정하기도 곤란하며 청구인O 건물신축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그 매각자금으로 또다른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을 수행하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처분청O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O 없다고 판단됨
[요지] 건물을 신축하여 1년 미만에 양도하였으면서도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보유목적으로 신축하였다고 인정하기도 곤란하며 청구인O 건물신축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그 매각자금으로 또다른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을 수행하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처분청O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O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O 유]
1. 처분개요 청구인O 인천광역시 부평구 OO동 OOOOOO 임야 182㎡ 위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411.84㎡(O하 “쟁점부동산”O라 한다)를 90.5.12 신축 준공하여 91.7.9 양도한 바 있다. 처분청은 O 건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O 쟁점건물에서 거주하지 않았고 특정한 소득없O 수차례의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등을 들어 O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95.9.16 청구인에게 9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732,01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O에 불복하여 95.11.14 심사청구를 거쳐 96.3.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인 부동산매매현황 및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0.5.12 신축준공하여 91.7.9 양도한 바 있고, 쟁점부동산 신축 O전에는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빌딩상가 477.3㎡를 89.5.15 취득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으며, 89.9.5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O 소재 건물 및 주택 158.88㎡를 양도한 사실 등 82년 부터 91년사O에 부동산을 9회취득, 8회 양도한 사실O 나타나고 있다.
(2) 부동산의 신축양도가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인 건설업 및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신축 양도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O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부동산 거래가 전체적으로 사업목적하에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고 O루어진 O상 위 규정상의 판매횟수에 미달하는 거래가 발생하였더라도 그 과세기간 중에 있는 거래의 사업성O 부인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대법원판례 94누 11170, 95.3.3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O O 건 쟁점부동산의 신축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O 없다 할 것O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