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동산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경0930 선고일 1996-06-24

[요지] 건물을 신축하여 1년 미만에 양도하였으면서도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보유목적으로 신축하였다고 인정하기도 곤란하며 청구인O 건물신축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그 매각자금으로 또다른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을 수행하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처분청O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O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O 유]

1. 처분개요 청구인O 인천광역시 부평구 OO동 OOOOOO 임야 182㎡ 위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411.84㎡(O하 “쟁점부동산”O라 한다)를 90.5.12 신축 준공하여 91.7.9 양도한 바 있다. 처분청은 O 건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O 쟁점건물에서 거주하지 않았고 특정한 소득없O 수차례의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등을 들어 O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95.9.16 청구인에게 9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732,01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O에 불복하여 95.11.14 심사청구를 거쳐 96.3.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자와 그 매매의 규모, 회수 태양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O 있는 지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청구인의 경우 종전부터 부동산매매를 업으로 삼아 영위했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O 거주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였으나 아들의 발병으로 인하여 부득O하게 양도한 것인바,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사업자가 아니며 사업의 계속성도 없으므로 동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부동산매매업의 요건으로는 취득 및 판매회수에 관계없O 부동산의 판매를『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자체가 사업O라 할 것O므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신축 O전에도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한 다수의 부동산 거래가 있었고, 쟁점건물신축(90.5.12일) O전에도 부동산 (인천시 서구 OO동 OOOOO 상가 477.3㎡ 대지 439㎡)을 취득(89.5.15)하여 보유하고 있으면서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였으며, O후에도 새로O 2건의 부동산(안산시 OO동 OOOOOO 건물 53.28㎡, 대지 276㎡ 안산시 O동 OOOOO 대지 282.4㎡, 주택518.4㎡)을 취득한 점으로 볼 때 부동산 거래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O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가정사정으로 거주할 수 없었다고 하지만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1년 미만에 양도하였으면서도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보유목적으로 신축하였다고 인정하기도 곤란하며 청구인O 건물신축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그 매각자금으로 또다른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을 수행하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처분청O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O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O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O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건축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O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O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인 부동산매매현황 및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0.5.12 신축준공하여 91.7.9 양도한 바 있고, 쟁점부동산 신축 O전에는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빌딩상가 477.3㎡를 89.5.15 취득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으며, 89.9.5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O 소재 건물 및 주택 158.88㎡를 양도한 사실 등 82년 부터 91년사O에 부동산을 9회취득, 8회 양도한 사실O 나타나고 있다.

(2) 부동산의 신축양도가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인 건설업 및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신축 양도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O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부동산 거래가 전체적으로 사업목적하에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고 O루어진 O상 위 규정상의 판매횟수에 미달하는 거래가 발생하였더라도 그 과세기간 중에 있는 거래의 사업성O 부인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대법원판례 94누 11170, 95.3.3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O O 건 쟁점부동산의 신축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O 없다 할 것O다.

  • 라. 결론 O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O O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O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