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아파트를 사업상 및 근무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경0901 선고일 1996-09-24

[요지] 청구인들은 부부지간으로서, 처 ○○는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상사라는 상호로 수출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남편 ○○는 위 ○○상사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90.10.16 쟁점아파트에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다가 ’92.11.30 ○○상사의 사업장을 쟁점외아파트로 이전함에 따라 부득이 ’92.12.18 위 아파트로 전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한편,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쟁점아파트를 사업장으로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쟁점아파트를 91.6.1부터 93.6.3까지 주식회사 ○○경제연구소에 임대한 사실로 보아 쟁점아파트를 사실상 사업장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조사확인하고 있다.위의 사실을 모두어 보면, 청구인은 이전하기 전의 사업장에서 수출업을 영위하지도 아니하였고,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면서 주택을 양도하고 성남으로 이사함에 따라 사업장을 새로운 주소지인 성남으로 이전한 것에 불과하여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부부사이로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 OOOOOO OOOO OOOO 아파트 137.1㎡, 대지권 70.52㎡(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0.8.31 공동으로 취득하여 2년 4월동안 소유하다가 ’92.12.26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했다하여 ’95.10.15 청구인 OOO와 OOO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8,043,11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11.30 심사청구를 거쳐 ’96.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부부지간으로서 ’90.8.31 쟁점아파트를 공동으로 취득하고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92.12.26 양도한 것은 사실이지만, 청구인 OOO가 쟁점아파트를 사업장으로 하여 OO상사라는 상호로 수출업을 영위하고 청구인 OOO는 위 OO상사에서 총무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OO상사의 영업이 부진하여 ’90.11.30 사업장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동 OOOOO OOOO OOOO(이하 “쟁점외아파트”라 한다)로 이전함에 따라 ’92.12.18 부득이 위 아파트로 이사가게 되었는 바,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청구인들이 사업상 및 근무상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것이므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부부지간으로서, 처 OOO는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OO상사라는 상호로 수출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남편 OOO는 위 OO상사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90.10.16 쟁점아파트에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다가 ’92.11.30 OO상사의 사업장을 쟁점외아파트로 이전함에 따라 부득이 ’92.12.18 위 아파트로 전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쟁점아파트를 사업장으로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쟁점아파트를 91.6.1부터 93.6.3까지 주식회사 OO경제연구소에 임대한 사실로 보아 쟁점아파트를 사실상 사업장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조사확인하고 있다. 위의 사실을 모두어 보면, 청구인은 이전하기 전의 사업장에서 수출업을 영위하지도 아니하였고,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면서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성남으로 이사함에 따라 사업장을 새로운 주소지인 성남으로 이전한 것에 불과하여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아파트를 사업상 및 근무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부부로서 쟁점아파트를 ’90.8.31 공동으로 취득하여 ’92.12.26 양도하였으며, ’90.12.12 쟁점아파트에 전입하였다가 ’92.12.2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에 있는 쟁점외아파트로 퇴거하였음이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 청구인들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들이 쟁점아파트를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들은 사업상 및 근무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쟁점아파트를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 OOO가 대표자인 OO상사의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등록정정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 OOO는 OO상사의 사업장을 ’90.11.5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 OOOO OOOOOO에서 쟁점아파트로 이전하였으며, ’92.11.30 다시 위 사업장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에 있는 쟁점외아파트로 이전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음이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 OOO가 대표자이고, 청구인 OOO가 근무하고 있다는 OO상사는 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동 일대에서 핸드백, 지갑, 가방등 가죽제품을 구입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영세업체로서, 위 OO상사가 사업장을 별도로 두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 OO상사의 영업내용, 영업규모 등에 비추어 OO상사의 사업장을 특별히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에 있는 쟁점외아파트로 이전해야 할 사업상의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셋째, 청구외 주식회사 OO경제연구소가 당심에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쟁점아파트를 ’91.5.23부터 양도할 때까지 청구외 주식회사 OO경제연구소에 임대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는 바, OO상사의 사업자등록상 OO상사의 사업장이 쟁점아파트로 등록되어 있었지만 쟁점아파트는 실제 OO상사의 사업장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이 OO상사의 사업장을 사업상의 필요에 의하여 성남시 분당구 OO동에 있는 쟁점외아파트로 이전함에 따라 성남으로 이사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쟁점외아파트로 퇴거함에 따라 OO상사의 사업장을 청구인들의 주소지인 쟁점외아파트로 이전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므로, 쟁점아파트는 청구인들이 사업상 및 근무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바,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