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성남세무서장이 95.9.16 청구인에게 한 91년 귀속 양도소득 세 39,930,810원의 부과처분은 쟁점토지 중 농가주택의 부수 토지 500㎡를 제외한 1,279㎡를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으로 하 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OO 소재 전 1,779㎡(이하에서 “쟁점토지”라 한다)를 83.4.12 취득하여 91.5.1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95.9.16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39,930,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6 심사청구를 거쳐 96.3.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자경농민으로서 쟁점토지 중 농가주택의 부속토지인 500㎡를 제외한 농지부분 1,279㎡를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보유하면서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소득세법상 8년이상 자경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사유에 해당함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설령 8년이상 자경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허용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양수인은 이 건 농지 소재지에서 출생한 이후 줄곧 농업을 주업으로 해 온 청구인의 동생(청구외 OOO)이므로 농가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농지부분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의(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토지특성조사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자연녹지지역내에 소재하는 농지라는 주장은 사실로 인정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제시한 농지원부는 재작성일이 93.8.30로 되어 있어 양도일 현재 8년이상 자경한 농지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 형제의 부동산(쟁점토지 포함)거래에 대한 전산자료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농지등 부동산 거래 회수가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경작하던 농지로 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 사실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토지가 아닌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그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서울특별시, 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거주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6(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의 5 제1항에 의하면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을 1986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손·비속 또는 형제자매중 18세 이상인 자로서 당해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에게 그 소유농지등을 199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일 건 기록에 의해 이 건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가 농지인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8년 이상 자경주장 사실에 대한 증빙서류 중의 하나인 농지원부의 재작성일이 93.8.30이며 82년-93년 사이 청구인 형제의 부동산거래 횟수와 쟁점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동 상황이 너무 많고 복잡한 것으로 전산자료 등에 나타난다 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하던 농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를 근거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 세법상 비과세나 면제 및 과세요건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정하고 있는 법문표현에 충실하되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당해 법령 조항의 목적과 조세의 공평에 비추어 합리적인 한계를 넘어 이를 확장하거나 유추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과세하기 위해서는 8년이상 자경사실 여부에 관한한 원칙적으로 일반 참고자료에 불과한 전산자료의 기재등 만에 근거 할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와 청구외 OOO(청구인의 동생)의 경우 이 건 양수일 현재 2년이상 자경 경력을 갖춘 농민인지 여부를 보다 더 직접 관련되는 증빙서류 등을 중심으로 따져 보았어야 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해 판단하면서 재작성일을 문제 삼은 농지원부 이외의 다른 입증자료에 대해 필요한 검토를 생략하거나 등한히 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에 주안하여 이하에서 이를 검토하기로 한다. 첫째, 성남시 분당구청의 공문(지적 13500-1003, 95.6.2) 및 토지분할측량성과도(발급번호 26호, 95.12.27)에 의하면 쟁점토지 1,779㎡는 그 이용현황 및 형상에 따라 농가주택 부속토지 500㎡와 전 1,279㎡로 구분되고 전자는 대지로 지목변경처리 가능함을 회신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에 관하여 도시계획법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자연녹지내의 경작 가능한 농지로서 농지개혁법의 적용대상 이라는 사실에 다툼이 없다. 둘째, 쟁점토지의 거래당사자인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형제 (이 건 양도일 현재 각 67세와 63세임)로서 두사람 모두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출생한 이래 그 곳을 생활의 근거지로 삼아 거주해 온 원주민인 사실이 호적등본, 주민등록표 및 농지원부에 의해 확인된다. 셋째,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93.8.30현재 농지보유현황은 쟁점토지 소재지 내에서 각 9,359㎡와 11,603㎡이며 기타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각각 농지원부, OO농업협동조합장의 조합원확인서 및 동 농업협동조합이 대출금원장을 제출하고 있는 바, 이들 증빙자료 모두 그 증거능력이나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특이사항도 발견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해 달리 반증이 없으며 특히 청구외 OOO(쟁점토지의 양수인)는 위의 증빙서류에 더하여 자경사실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94.5.10자 비료출고지도서(전표)를 제출하고 있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확인사실들의 전 취지에 이 건 거래가 기본적으로 쟁점토지 소재지내 원주민 형제간의 농지거래인 점 등의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영농외의 다른 사업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데다 특히 쟁점토지의 양수인 및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의 경우 농지원부 및 비료출고전표 등의 증빙자료에 의해 전체적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82년~91년사이 전산자료에 부동산거래가 상당수 나타나 있다 하더라도 양수일 현재 2년이상 자경농민으로서의 사업성 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가 이 건 양수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외의 다른 사업에 종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처분청이 부동산의 거래 양태만을 근거로 쟁점토지의 거래에 대해 적어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