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택을 5년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6경0876 선고일 1996-12-27

[요지] OO의 취득일은 대금청산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소유한 기간이 5년 2개월이 되며 양OO시 청구인 세대가 다른 OO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OO의 양도는 1세대 1OO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부천세무서장이 ’95.9.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8,635,5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4.8.1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O OOOO OO OOOO 건물 34.11㎡, 대지권 56.66㎡(이하 “쟁점OO”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위 OO의 양도가 1세대 1OO의 양도에 해당된다 하여 쟁점OO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OO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인 ’89.9.19로 보고, 청구인이 쟁점OO을 취득하여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쟁점OO의 양도가 1세대 1OO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그 OO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다음, ’95.9.17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8,635,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16 심사청구를 거쳐 ’96.2.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OO을 취득함에 있어 ’89.5.25 매도인인 청구외 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89.6.20 잔금을 지급하였는 바, 위 사실은 취득시 매매계약서, 금융자료,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와 청구외 OOO이 쟁점OO에서 ’89.6.24 퇴거한 사실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OO의 취득일은 대금청산일인 ’89.6.20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OO은 청구인이 5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한 1세대 1OO이므로 그 OO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OO의 취득시기를 청구인이 잔금을 지급한 ’89.6.20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OO은 청구인이 5년이상 보유한 1세대 1OO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첫째, 쟁점OO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OO은 ’89.5.25일을 매매원인일로 하여 ’89.9.1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확인되며, 둘째, 청구인이 제시하는 취득시 매매계약서는 매매당시 작성된 계약서가 분실되어 재작성한 것으로서 잔금지급일이 ’89.6.20로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89.6.20에 잔금을 지급한 사실과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된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OO의 잔급지급일이 ’89.6.20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OO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OO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인 ’89.9.19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OO의 취득시기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금청산일로 인정하여 쟁점OO을 5년이상 보유한 1세대 1OO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5조(’94.12.22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OO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94.12.31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OO”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OO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당해 OO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OO임을 입증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소득세법 제27조(’94.12.22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3조(’94.12.31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OO의 등기부등본,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OO의 소유권은 ’89.9.19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원인 ’89.5.25 매매) 되었다가 ’94.8.1 청구외 OOO 앞으로 이전등기되었음이 확인되고, 쟁점OO의 양도 당시 청구인 세대는 다른 OO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개척교회 목사로서 쟁점OO 취득시 자금이 부족하여 ’89.6.20 잔금을 청산하고도 ’89.9.19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89.6.20에 잔금을 지급한 사실은 매도인인 청구외 OOO이 쟁점OO에서 ’89.6.24 퇴거한 사실과 관련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OO의 취득일은 잔금청산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쟁점OO은 청구인이 5년이상 보유한 1세대 1OO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OO의 취득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89.5.25 청구외 OOO과 쟁점OO에 관하여 매매가액을 14,000,000원(OO은행 융자금 4,000,000원 포함)으로 하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400,000원을 지급하며 ’89.6.20 잔금으로 9,600,000원을 지급하고, OO은행 융자금 4,000,000원을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인되며 둘째, 청구인이 제시하는 OOOO은행의 내집마련OO부금 해약계산서, OOOOOOOOO금고 정기적금 해약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89.6.23 OOOO은행에 불입하고 있던 내집마련OO부금(계좌번호 OOOOOOOOOOOOOOO)을 해약하고 그 부금과 이자 1,612,690원을 인출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목사로 재직중인 청구외 OO교회는 ’89.6.24 OOOO OOOOO금고에 불입하고 있던 정기적금을 중도해약하고 그 적금과 이자 3,631,240원을 인출하였음이 확인되며, 셋째, 청구인이 목사로 재직중인 청구외 OO교회에서 비치보관한 영수증에 의하면, OO교회는 청구인의 연립OO 매매대금건으로 1,000,000원을 교회재정에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며, 넷째, 쟁점OO의 매도인인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89.6.24 쟁점OO에서 퇴거하였음이 확인된다. 이와 같이 쟁점OO의 취득시 매매계약서상의 계약내용, 청구인이 ’89.6.23 OOOO은행에서 내집마련OO부금을 해약하고 OO부금 1,612,690원을 인출한 사실, 청구인이 목사로 재직중인 청구외 OO교회가 ’89.6.24 OOOO OOOOO금고에서 정기적금을 해약하고 정기적금 3,631,240원을 인출한 사실, 청구외 OO교회가 ’89.6.24 교회재정에서 청구인의 연립OO 취득건으로 1,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매도인인 청구외 OOO이 쟁점OO에서 ’89.6.24 퇴거한 사실과 일반적으로 매도인이 잔금을 받은 다음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명도하는 부동산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쟁점OO의 잔금은 ’89.6.24 지급된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쟁점OO의 취득일은 대금청산일로 인정되는 ’89.6.24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OO을 소유한 기간이 5년 2개월이 되며, 쟁점OO 양OO시 청구인 세대가 다른 OO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OO의 양도는 1세대 1OO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