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가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경0836 선고일 1996-07-01

[요지] 양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일은 계약일 이후 약 3년7개월이 지난 시점인 점등을 종합하여 볼때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양도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88.4.25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O, O, O, OOO 소재 대지 28.91㎡(지하6호) 및 대지 6.32㎡(지하16호)와 동 소재 지하상가(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법원으로부터 9,500,000원에 경락받아 91.12.4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상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고 95.7.1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9,538,4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30 이의신청과 95.11.16 심사청구를 거쳐 96.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88.4.25 법원으로부터 9,500,000원에 경락받아 91.12.4에 청구외 OOO에게 5,000,000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인 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액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실지양도가액을 한도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88.4.25 법원으로부터 9,500,000원에 경락받아 88.5.1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소유권이전은 약 3년7개월이 지난후인 91.12.4 등기접수를 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이와같은 상거래는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건대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지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신빙성있는 증빙의 제시도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상가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함은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88.4.25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91.12.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법원으로부터 9,500,000원에 경락받았으므로 다툼이 되고 있는 실지양도가액에 대하여만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88.4.25 법원으로부터 9,500,000원에 경락받은 후 88.5.17 청구외 OOO에게 5,000,000원에 양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바, 쟁점상가 취득이후 1개월도 안되는 시점에 양도하면서 4,500,000원의 양도차손을 감수하고 양도하였다는 사실이 의문스러울뿐 아니라 당시의 저가양도에 대한 납득할만한 사유 및 증빙서류 제시가 없으며 또한 쟁점상가의 부동산매매계약일은 88.5.17이면서도 양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일은 계약일 이후 약 3년7개월이 지난 시점인 91.12.4인 점등을 종합하여 볼때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양도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