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양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일은 계약일 이후 약 3년7개월이 지난 시점인 점등을 종합하여 볼때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양도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양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일은 계약일 이후 약 3년7개월이 지난 시점인 점등을 종합하여 볼때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양도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88.4.25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O, O, O, OOO 소재 대지 28.91㎡(지하6호) 및 대지 6.32㎡(지하16호)와 동 소재 지하상가(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법원으로부터 9,500,000원에 경락받아 91.12.4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상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고 95.7.1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9,538,4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30 이의신청과 95.11.16 심사청구를 거쳐 96.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88.4.25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91.12.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법원으로부터 9,500,000원에 경락받았으므로 다툼이 되고 있는 실지양도가액에 대하여만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88.4.25 법원으로부터 9,500,000원에 경락받은 후 88.5.17 청구외 OOO에게 5,000,000원에 양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바, 쟁점상가 취득이후 1개월도 안되는 시점에 양도하면서 4,500,000원의 양도차손을 감수하고 양도하였다는 사실이 의문스러울뿐 아니라 당시의 저가양도에 대한 납득할만한 사유 및 증빙서류 제시가 없으며 또한 쟁점상가의 부동산매매계약일은 88.5.17이면서도 양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일은 계약일 이후 약 3년7개월이 지난 시점인 91.12.4인 점등을 종합하여 볼때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양도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