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95조 및 같은법 제100조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에 신고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바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95조 및 같은법 제100조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에 신고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바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OO OOOOO OO 대지지분 33.03㎡와 건물지분 53.9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7.2.14 취득하여 1991.5.29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5.9.16 19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9,478,9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1.10 심사청구를 거쳐 1996.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와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87.2.14 취득하여 1991.5.29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세무대리인을 통해 세금신고와 자진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며 OOOO은행 OO지점의 소인이 찍힌 양도소득세 납부영수증 외에 양도소득세 신고나 세액납부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영수증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심사청구서에서 가짜영수증임을 인정한 바 있다.
(3)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받기 위하여는 소득세법 제95조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같은법 제100조에 의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그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와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나 그 신고시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세액납부한 사실도 없음이 나타나고 있다.
(4)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