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경0824 선고일 1996-10-04

[요지]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95조 및 같은법 제100조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에 신고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바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OO OOOOO OO 대지지분 33.03㎡와 건물지분 53.9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7.2.14 취득하여 1991.5.29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5.9.16 19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9,478,9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1.10 심사청구를 거쳐 1996.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9,512,000원에 취득하여 34,000,000원에 양도한 후 세무사 사무실에 양도소득세 신고 및 세금납부를 의뢰하며 세금과 수수료를 합하여 100만원을 지급한 뒤 1991년 6월 O순경 양도소득세 납부영수증(금액 727,620원)을 건네 받았고 세법을 모르는 납세자로서 세무사가 신고납부를 대행한 것으로 믿고 있다가 결과적으로 납세시기를 놓치게 되어 청구인의 잘못 없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95조 및 같은법 제100조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에 신고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바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과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와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87.2.14 취득하여 1991.5.29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세무대리인을 통해 세금신고와 자진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며 OOOO은행 OO지점의 소인이 찍힌 양도소득세 납부영수증 외에 양도소득세 신고나 세액납부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영수증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심사청구서에서 가짜영수증임을 인정한 바 있다.

(3)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받기 위하여는 소득세법 제95조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같은법 제100조에 의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그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와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나 그 신고시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세액납부한 사실도 없음이 나타나고 있다.

(4)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