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증여가액을 청구인이 실지로 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6경0813 선고일 1996-10-18

[요지] 쟁점건물의 신축시점과 일치하고 있는점, 쟁점건물에서 ’88.1.1부터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어 상환능력이 인정되는 점으로 보아 자금출처로서 인정됨

[참조결정] 국심1994서4633

[주 문] 성남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도분 증여세 31,151,150원 및 동 방위세 5,191,850원은 증여세과세가액에서 34,780,000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 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인 OOO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O 지하2층, 지상6층 연면적 3,229.70㎡(이하 “쟁점건물”이라고 한다)를 ’87.3.7 공동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87.12.24 준공한 후 ’90.12.14 건물지분의 3분의1을 청구인 지분으로 하고 나머지 3분의2를 OOO 지분으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청구인지분(3분의1) 180,863,200원 중 청구인이 자금을 부담한 것으로 인정한 금액을 제외한 90,960,740원(이하 “쟁점증여가액”이라고 한다)을 남편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5.12.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증여세 31,151,150원 및 동 방위세 5,191,8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29 심사청구를 거쳐 ’96.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주장

(1) 청구인과 OOO은 ’87.3.7 쟁점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아 ’87.12.24자로 준공하였으므로 준공일을 증여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건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있은 처분으로서 위법한 것이다.

(2) 쟁점증여가액은 다음과 같이 자금출처가 입증되므로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①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 211,000,000원 중 청구인지분인 3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인 70,333,330원.

② OOO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지로는 청구인 소유인 OO정기(주)의 주식양도대금 24,200,000원.

③ 쟁점건물 신축당시 OO생명(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은 34,780,000원.

④ 쟁점건물 신축당시 인출한 예금만기해약금액 37,524,070원.

⑤ 쟁점건물 신축기간중에 OOOO은행 및 OOOO신탁으로부터 인출한 약 60,000,000원.

  • 나. 국세청장 의견

(1)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등기·등록시 권리변동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서, 이 건의 경우 ’90.12.14 보존등기시 청구인의 남편인 OOO이 청구인에게 청구인 지분(3분의1)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본건 세액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부동산 임대보증금(70,333,330원)을 청구인의 건물 신축자금으로 보아야 함을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는 OOO 소유의 토지이고 OOO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직접 보증금을 수령하여 OOO의 보험회사 대출금으로 상환하였다고 처분청이 확인하고 있는바, 실제 건물신축자금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청구인 건축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주식양도대금 24,200,000원의 경우도 청구외 OOO의 소유임이 매매보고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역시 청구인의 건축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기타 보험회사 대출금 및 OOOO채권상환액, 투자신탁예금, 부동산처분대금등이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으로 사용되어졌다고 하나 예금 및 보험회사대출금의 경우 명의만 청구인으로 되어 있을 뿐 실제소유자는 청구외 OOO의 자금으로 인정되며(OO은행 OOOO채권 2,836천원, 청구인이 지급하여 만기된 OO보험 850천원은 청구인 자금으로 인정함), 부동산 처분대금의 경우도 쟁점건물의 신축 전후로 양도된 경우 그 양도대금을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쟁점건물 신축하기 7-8여년전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건물신축자금으로 쓰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청구인의 건축자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증여가액의 증여시점을 쟁점건물의 등기접수일로 본 처분의 당부(쟁점①)와 쟁점증여가액을 청구인이 실지로 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쟁점②)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에서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건물은 ’87.12.24 준공되었고 ’90.12.14 동 건물의 3분의1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한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과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완성한 경우에 그 건물을 증여받은 시기는 그 건물의 준공일이나 (국심 94서4633, 95.4.13 같은뜻) 본 건의 경우 청구인과 남편이 공동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공동명의로 준공한 경우로 건물신축당시에는 청구인과 남편의 지분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이고 소유권보존등기가 되면서 그 지분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등기접수일을 증여시점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증여가액을 실질적으로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가)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 총액 211,000,000원 중 청구인 지분인 3분의 1(70,333,330원)을 자신의 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청구인은 ’88.3.1부터 쟁점건물의 2층 및 3층에서 OOO이라는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목욕탕 부분을 청구인 지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OOO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의 임대보증금인 211,000,000원 중 청구인 지분을 인정할 것은 아니다. (나) 청구인은 OO정기(주)의 주식 1,000주의 매도대금 24,200,000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OO증권 OO지점의 매매보고서에 의하면 동 주식이 OOO의 증권구좌(구좌번호 OOOOOO)에서 양도된 것으로 되어 있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 청구인이 OO생명보험(주)로부터 85년에서 87년에 걸쳐 청구인명의로 차입한 금액인 34,780,000원은 차입 명의자가 청구인인 점, 차입시점이 쟁점건물의 신축시점과 일치하고 있는점, 쟁점건물에서 ’88.1.1부터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OOO이라는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어 상환능력이 인정되는 점으로 보아 자금출처로서 인정된다. (라) ’87.5.8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인출한 금액인 20,300,000원은 그 명의자가 OOO으로 되어 있어 인정되지 아니하며, OO상호신용금고에서 ’87.11.25 인출한 15,005,681원은 ’87.11.24 입금되어 하루만에 인출되는 등 그 자금원을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인출한 10,284,045원은 그 인출일이 83년으로서 쟁점건물의 신축시점과 시차가 커 신축자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마) 청구인이 약60,000,000원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통장 2개를 제시하고 있으나, OOOO은행 OOO지점의 통장은 거래내역의 열거에 불과하여 인출금액이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으로 사용되어 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OO투자신탁 OOO지점 통장은 82년부터 83년까지의 거래가 기재된 것으로 쟁점건물의 신축시점과는 시차가 크므로 그 자금출처로서 인정하기 어렵다.

  • 라. 따라서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는 이유 있고 일부는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