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이 없었던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경0798 선고일 1996-06-10

[요지] 청구인은 부동산을 89.9월경 00원에 취득하여 94.9월 00원에 양도하였으니 실지거래가액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청구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기한내 취득 및 양도가액의 증빙을 갖추어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는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12.30 경기도 평택시 OO동 OOO 대지 43㎡, 연립주택 56.8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4.9.5 양도하고 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9.16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양도소득세 5,262,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9 이의신청, 95.12.20 심사청구를 거쳐 96.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9.9월경 49,000,000원에 취득하여 94.9월 41,000,000원에 양도하였으니 실지거래가액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기한내 취득 및 양도가액의 증빙을 갖추어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이 없었던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는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관련사실 및 판단 이 건은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인 95.5.31까지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었음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경우이다. 그렇다면 이 건은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 하겠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 라. 이상과 같은 사유로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