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부동산을 89.9월경 00원에 취득하여 94.9월 00원에 양도하였으니 실지거래가액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청구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기한내 취득 및 양도가액의 증빙을 갖추어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는 없음
[요지] 청구인은 부동산을 89.9월경 00원에 취득하여 94.9월 00원에 양도하였으니 실지거래가액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청구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기한내 취득 및 양도가액의 증빙을 갖추어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는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12.30 경기도 평택시 OO동 OOO 대지 43㎡, 연립주택 56.8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4.9.5 양도하고 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9.16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양도소득세 5,262,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9 이의신청, 95.12.20 심사청구를 거쳐 96.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9.9월경 49,000,000원에 취득하여 94.9월 41,000,000원에 양도하였으니 실지거래가액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기한내 취득 및 양도가액의 증빙을 갖추어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