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탈세제보에 따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6경0797 선고일 1996-09-07

[요지] 실지거래가액을 밝히지 못한 채 제보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실지거래가액의 조사를 소홀히 한 것이므로 토지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다시 조사·확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산정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89년중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 OOOO 대지 231.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1989.9.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탈세제보에 따라 청구인이 1989.8.28 쟁점토지를 65,000,000원에 취득하여 1989.9.10 105,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1995.5.16 청구인에게 19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4,845,910원 및 동 방위세 6,969,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0.18 심사청구를 거쳐 1996.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평당 135만원에 취득하여 평당 150만원에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액 900만원중 비용을 제외한 800만원의 차익을 보았으므로 이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고 처분청이 제보에 따라 사실확인도 없이 행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평당 135만원에 취득하여 평당 150만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거증을 못하고 구체적 내용도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제보된 취득 및 양도 가액이 청구주장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보다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제보 내용에 따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탈세제보에 따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양도가액)와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취득가액)에 양도차익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로서 위 법조항 단서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규정한 미등기양도자산,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 양도한 경우등과 위 법조항 단서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규정한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시행령 제4항 제2호의 미등기양도, 1년이내의 양도등의 경우에는 양도 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5항 각호별로 환산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처분청의 과세자료와 청구인의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9.9.10 청구외 OOO에게 미등기양도하였으며, 위 자료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구체적 취득일자는 확인되지 아니하나 1989년중 (9월이전)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는데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2) 그러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미등기양도 및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양도가액 또는 취득 가액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그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평당 135만원에 취득하여 평당 150만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4) 반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조사결정대상이므로 거래상대방에 대한 사실확인등으로 실지거래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확인하고 제보내용에 대한 진실성 여부를 확인하여 실지거래가액을 밝혀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직접자료수집보고서(관리번호 135-92-0700) 이외 달리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확인하였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그러므로, 실지거래가액을 밝히지 못한 채 제보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실지거래가액의 조사를 소홀히 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다시 조사·확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