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지거래가액을 밝히지 못한 채 제보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실지거래가액의 조사를 소홀히 한 것이므로 토지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다시 조사·확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실지거래가액을 밝히지 못한 채 제보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실지거래가액의 조사를 소홀히 한 것이므로 토지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다시 조사·확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산정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89년중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 OOOO 대지 231.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1989.9.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탈세제보에 따라 청구인이 1989.8.28 쟁점토지를 65,000,000원에 취득하여 1989.9.10 105,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1995.5.16 청구인에게 19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4,845,910원 및 동 방위세 6,969,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0.18 심사청구를 거쳐 1996.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처분청의 과세자료와 청구인의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9.9.10 청구외 OOO에게 미등기양도하였으며, 위 자료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구체적 취득일자는 확인되지 아니하나 1989년중 (9월이전)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는데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2) 그러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미등기양도 및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양도가액 또는 취득 가액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그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평당 135만원에 취득하여 평당 150만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4) 반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조사결정대상이므로 거래상대방에 대한 사실확인등으로 실지거래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확인하고 제보내용에 대한 진실성 여부를 확인하여 실지거래가액을 밝혀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직접자료수집보고서(관리번호 135-92-0700) 이외 달리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확인하였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그러므로, 실지거래가액을 밝히지 못한 채 제보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실지거래가액의 조사를 소홀히 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다시 조사·확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