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은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한 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경0751 선고일 1996-04-24

[요지] 청구외 ○○는 토지 취득당시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농민이 아닌 자로서 법령상 농지를 취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청구인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조세회피등의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91.7.15.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O 전 46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형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95.11.1.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증여세 13,855,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24. 심사청구를 거쳐 96.2.2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자는 청구인의 형 OOO로 OOO는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법률상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없어 부득이 동생인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취득하였다가 그 후 청구외 OOO는 쟁점토지 소재지로 거주이전하여 농지소유요건을 갖추었기에 자의에 의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였던 것이고, 결코 재산을 은닉하거나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외 OOO는 쟁점토지 취득당시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농민이 아닌 자로서 법령상 농지를 취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조세회피등의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 쟁점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2)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6 제1호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이 등기공무원으로부터 송부받은 등기신청서와 서면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 등의 목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를 등기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1항에서는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규정된 목적외의 사유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부동산의 표시 및 실소유자의 성명이나 명칭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질취득자인 형 OOO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법률상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어 부득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취득한 것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관계법령에서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여 명의신탁한 것은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