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보상금이 건물의 공급의 대가인지 아니면 건물의 철거에 따른 보상금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6경0747 선고일 1996-05-11

[요지] 쟁점보상금은 건물의 공급의 대가가 아니고 건물의 철거로 인한 손실보상금 내지는 토지수용법 제49조 제1항에 의한 이전보상금으로 봄이 상당하고,

[주 문] 평택세무서장이 95.9.16 청구인에게 한 95년 제1기분 부가가 치세 16,778,5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9.12.27 경기도 평택시 안중면 OO리 OOOO 소재 임야 2,479㎡(90.1.20 잡종지로 등록전환)를 취득하여 91.11.29 동 지상에 공장건물등 417.69㎡(이하 “쟁점공장”이라 한다)를 신축한후 쟁점공장을 운영하여 오던중 94.8.20 쟁점공장이 위치한 지역이 택지개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95.5.16 청구인과 평택시간에 협의수용이 성립되었는바, 토지는 청구인에게 754,258,000원이 지급되어 95.5.20 평택시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반면, 건물등 지장물은 193,149,170원(이중 건물분 보상금 153,803,320원을 “쟁점보상금”이라 한다)이 지급되었으나 평택시로 소유권이전등기는 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보상금이 쟁점공장양도(수용)에 따른 공급의 대가라고 보아 이에 대하여 95.9.16 청구인에게 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778,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11 심사청구를 거쳐 96.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공장의 토지만 평택시로 소유권이전등기되고 건물은 소유권이전등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보상금은 건물의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금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데도 이를 공장건물의 양도에 따른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공장을 매수한 평택시의 수용내역서를 보면 공장건물의 공급 대가로 쟁점보상금을 지급한 것을 알 수 있는바, 사업자의 사업용 고장자산매각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쟁점보상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보상금이 건물의 공급의 대가인지 아니면 건물의 철거에 따른 보상금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4조는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제4호에서 “공매·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토지수용법 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에 정착하였거나 또는 공익사업에 공용되는 기업자소유의 토지에 정착한 타인의 입목·건물 기타의 물건은 이전료를 보상하고 이를 이전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가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목임을 감안하면,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나, 당해 수용대상재화를 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재화의 소유자 책임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재무부 부가 22601-103, 92.7.10, 같은뜻임)

(2) 그렇다면, 이건 부가가치세 과세가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먼저 쟁점보상금이 건물의 공급의 대가인지 아니면 건물의 철거에 따른 손실에 대한 보상금인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과 사업시행자인 평택시간에 95.5.16 체결된 용지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도인인 청구인이 95.5.31까지 건물등 지장물을 철거 또는 이전하도록 되어있고, 지장물을 철거 또는 이전하지 아니한때에는 매수인인 평택시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해제권을 유보하고 있고, 둘째, 평택시가 쟁점보상금을 산출한 내역을 보면, 건물의 구조, 사용자재, 면적, 내구연한, 유용성, 이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득비 범위내에서 이전비로 평가하였음이 평택시의 관련공문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으며, 셋째, 쟁점공장의 토지는 평택시로 소유권이전등기된데 반하여 건물은 평택시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지 아니하고 청구인명의로 되어 있음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와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보상금은 건물의 공급의 대가가 아니고 건물의 철거로 인한 손실보상금 내지는 토지수용법 제49조 제1항에 의한 이전보상금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건 부가가치세의 과세처분은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