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동수원세무서장이 95.5.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 귀속 분 종합소득세 15,709,56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대표이사였던 OOO통상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에서 가방제조업을 영위하다가 89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후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89사업년도분 법인세를 결정함에 있어 89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84,429,009원에 의하여 추계한 소득금액 8,020,755원과 88사업년도분 결산서상 대표이사 가지급금 36,500,000원 합계 44,520,755원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95.5.16 청구인에게 8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5,709,56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15 이의신청, 95.10.12 심사청구를 거쳐 96.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상여처분은 법인세를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거나 법인의 주소가 불분명하여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상여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야 인정상여에 대한 원O징수의무가 성립되는 것인바, 법인세 결정 세무서인 청량리 세무서는 법인 또는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실이 없어서 원O징수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가지급금 36,500,000원에 대한 상여처분은 88사업년도 결산서에 근거하고 있는바 위 가지급금의 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국세부과제척기간 경과후의 과세처분으로서 위법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88사업년도 청구외법인의 결산서상 88.12.31 현재의 가지급금 36,500,000원을 청구외법인이 회수하였다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폐업년도인 89사업년도의 상여로 처분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의 적법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법인의 89사업년도분 추계소득금액과 88년도 결산서상 가지급금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80.12.31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으로서 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에서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하되 다만,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헌법재판소는 소득처분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구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의 위임규정인 위 구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대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해당하는 소득처분에 관련된 과세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기준을 제시함이 없이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전적으로 일임함으로써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으므로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헌법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한바 있다.(94헌바14, 95.11.30)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에서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동 제2항에서 위헌결정된 법률의 조항은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구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은 위헌결정일인 95.11.30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할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만이 아니라 위헌결정이 있기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별도의 위헌제청등은 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법률 또는 법조항이 심판의 전제가 되어 당 심판소에 계속된 모든 일반사건에 까지 미친다 할 것이다.(국심 95서 2730. 96.12.23 합동회의 의결, 대법원 91누1462, 92.2.24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89사업년도 추계소득금액 8,020,755원과 청구외법인의 88사업년도 결산서상 가지급금 36,500,000원에 대하여 위 법률규정에 근거하여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결과적으로 효력이 상실된 법률규정에 의한 과세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