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경0734 선고일 1996-09-11

[요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로 되어 있을 뿐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형식적인 주주에 부과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위 법인의 주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체납법인의 등기부상 이사로도 등기되어 있어 위 법인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직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청구인이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이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 OOOOOO OOO OOOOOOOO 에 거주하는 자로서, OO도 부천시 원미구 OO동 OOOOO에 소재한 청구외 주식회사 OOO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체납한 국세 (’94사업년도분 중간예납법인세 1,338,980원, ’94년 제2기 예정 및 확정분 부가가치세 18,677,010원 및 1,639,000원, ’94년도 7~9월 원천분 갑근세 205,900원)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위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 10,000주중 1,500주 (액면가액 주당 10,0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 및 청구인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 (청구인의 매형, 위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OOO (청구인의 누나, 위 법인의 이사) 등 3인이 보유한 위 체납법인의 주식은 9,500주로서 총발행주식의 95%지분에 해당하며, 청구인은 위 체납법인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위 국세와 그 가산금 등 24,226,260원을 충당하여도 부족하다 하여 1995.6.28.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위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5.8.28. 이의신청, 1995.10.28. 심사청구를 거쳐 1996.2.1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체납법인이 발행한 주식중 1,500주가 청구인의 소유로 되어 있으나 그 실질소유자는 위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므로 청구인을 위 주식의 실질소유자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 지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로 되어 있을 뿐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형식적인 주주에 부과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위 법인의 주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체납법인의 등기부상 이사로도 등기되어 있어 위 법인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직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청구인이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이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3.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4. 심리 및 판단

  • 가. 관련법령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을 보면, “법인 (주식을 한국증권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과점주주중 다음 각O의 1에 해당하는자 (93.12.31.개정).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O 및 나O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을 보면,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각호에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열거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2의 규정을 보면, “법제39조 제1항 제2호 라O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 (93.12.31. 신설)”고 되어 있다.
  • 나.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① 체납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난 위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주현황을 보면, 청구인이 1,500주, 청구외 OOO이 6,000주, 청구외 OOO이 2,000주, 청구외 OOO이 500주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위 4인중 청구인, 청구외 OOO 및 OOO 등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청구인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체납법인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9,500주로서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를 초과하고 있으며, 청구외 OOO은 위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인 및 청구외 OOO은 동 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② 위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는 되어 있으나, 쟁점주식을 취득하거나 실질적으로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에게 명의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 쟁점주식 등의 실질적인 취득자가 청구외 OOO이라는 증빙자료로 쟁점주식 등을 양도한 청구외 OOO의 확인서, 청구외 OOO과 OOO가 1992.6.3. 체결한 체납법인의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제시하고 있고, 또한 청구외 OOO의 쟁점주식 등의 취득원천자료로 청구외 OOO과 OO은행 및 OOOO은행간의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청구외 OOO의 퇴직소득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③ 청구인이 제시한 위 자료를 검토해 보면,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로부터 체납법인의 경영권 등을 인수함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실과 청구외 OOO의 자금중 상당부분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는 보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외 OOO의 자금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직접적인 근거가 없어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 자료는 청구외 OOO에게 쟁점주식을 취득할 만한 자금이 있었다는 정황증거는 될지언정 그 자금이 곧바로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근거는 될 수 없는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 자료만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이 청구외 OOO이 취득하여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④ 따라서,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로 보아 동 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5.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