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주장하는 외국인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6경0728 선고일 1996-07-04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일용근로자에 대한 급여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반면, 1992년 및 1993년도중 외국인근로자들이 청구인의 사업장에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들에게 지급된 급여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부과처분은 부당함을 면하지 못한다고 판단됨

[주 문] 동수원세무서장이 1995.7.18 청구인에게 한 1992년도분 종합 소득세 22,456,OO0원 및 1993년도분 종합소득세 17,075,900원 의 부과처분은 1992년도분 36,142,870원, 1993년도분 33,237,970원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각각 해당 과세 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OO리 OO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1992년 및 1993년도분 사업소득에 대하여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처분청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의 신고에 따라 서면조사결정하였으나, 부가가치세 경정조사결과 매출누락이 적출됨에 따라 종합소득세 실지조사를 하여 1992년도분은 매출누락금액 46,289,236원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고 매출원가 3,218,800원을 추인하였으며, 1993년도분의 경우 매출누락 47,595,309원, 필요경비부인 2,780,600원, 매출원가추인 15,906,858원으로 조사하고, 위 조사에 근거하여 95.7.18 청구인에게 1992년도분 종합소득세 22,456,OO0원과 1993년도분 종합소득세 17,075,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14 이의신청, 95.12.15 심사청구를 거쳐 96.2.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89년 7월부터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유압프레스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하였으나 1988년부터 인건비의 급격한 상승과 3디업종 기피현상으로 1991년 하반기부터 부득이 당시로서는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인 및 방글라데시인 외국인근로자와 일용근로자를 채용하여 공장을 가동하였다. 청구인의 사업은 거래업체의 부도, 경쟁업체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가격하락으로 사실상 적자를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신고를 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받으므로 신고기준율에 따라 서면신고하였으며, 위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경비로 계상하지 않아도 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증빙에 의하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사실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매출누락에 대하여만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1992년 외국인근로자 급여 36,142,870원, 일용근로자급여 9,822,900원과 1993년 외국인근로자 급여 33,237,97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외국인과 잡급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급여에 대하여 장부에 계상한 바도 없고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장부와 증빙서류를 실지조사하였음에도 그 당시에는 이에 대한 증빙제시가 없었으며, 장부상 계상되지도 않은 사용인의 급여라면 환전자료나 예금입출금자료 등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해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출근부 등에 의하여는 그 급료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외국인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 나.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에서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에서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의 각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고 그 제6호에서 『사용인의 급여』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인이 주장하는 외국인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에 대한 급여가 기 신고 또는 결정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계산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법무부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급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출국권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근무하였음을 주장하는 외국인들에 대하여 직업을 잡역부로 기재하고 한국내주소가 청구인의 사업장인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OO리 OO OO기업으로 적혀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원본에 의하여 당시 작성된 것으로 인정되는 출근부와 청구인의 가족이 외국인근로자와 함께 1993년 이전에 촬영한 수매의 사진에 의하여 당해 외국인이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임금대장 원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에는 1992년 1월, 2월은 6명, 3월에는 5명, 같은 해 4월부터 1993년 6월까지는 8명이 근무하였고, 같은 해 7월부터는 7인의 외국인근로자가 근무하였으며, 이들에게 지급된 급여의 합계는 1992년에 36,142,870원, 1993년에는 33,237,970원이고, 그 급여수준은 1992년중 월평균 406,100원이고, 1993년중 월평균 437,412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외 OOO 외 15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에 외국인근로자가 근무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외 OOO은 여권이 없는 청구인의 부탁으로 청구인 사업장에 근무한 외국인근로자를 위하여 자신의 여권을 이용하여 외화를 환전하여 준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5) 한편, 청구인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급여와 함께 일용근로자 14명에게 9,822,900원의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이 경비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해 일용근로자가 청구인의 사업장에 근무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라.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일용근로자에 대한 급여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반면, 1992년 및 1993년도중 외국인근로자들이 청구인의 사업장에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들에게 지급된 급여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함을 면하지 못한다고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OO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