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상속개시전 6월이내의 한국감정원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경0725 선고일 1996-05-31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실제매매가액인지도 불분명하므로 상속개시일로 부터 가장 근접한 시점의 가액으로 확인되는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피상속인 OOO가 94.2.24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OOO, OOO)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465.5㎡ 및 위 지상건물 2,872.5㎡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받고 이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로 부터 약50일 후에 양도된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가액 2,720,000,000원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토지와 건물로 구분하여 토지가액은 토지거래계약신고필증에 기재된 금액으로 하고 건물가액은 신축공사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여 그 가액을 3,947,500,000원으로 펑가하여 95.9.2 청구인에게 94.2.24 상속개시분 상속세 591,998,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의한 국세청장의 심사결정등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한국감정원의 93.12.1 감정가액인 3,404,433,000원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하여 96.2.15 위 상속세를 174,924,790원으로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1 심사청구를 거쳐 96.2.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는 상속재산의 가액 등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상속개시 당시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제1항에서는 시가로 보는 범위로

①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

②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기본통칙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부터 최근의 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전 약3월이내인 93.11.26을 가격시점으로 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과 상속개시일 부터 약50일내인 94.4.14 거래된 매매가액 등이 있는 바, 국세청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서는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결정하였으나 상속개시일 부터 최근의 가액은 감정가액이 아닌 매매가액이므로 94.4.14 매매계약 체결된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 2,720,000,000원을 그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는 상속재산의 가액 등을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상속세법기본통칙 39…9 제1항에서는 시가로 볼수 있는 가액으로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이내

①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평가액 (이 건 쟁점부동산의 한국감정원 평가기준일은 93.11.26)임

② 부동산매매가액(이 건 쟁점부동산의 매매일자는 94.7.22임)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을 현재의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기본통칙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최근의 가액에 의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이 실제매매가액인지도 불분명하므로 상속개시일로 부터 가장 근접한 시점의 가액으로 확인되는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액(토지 1,722,350,000원, 건물 1,682,083,00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상속개시전 6월이내의 한국감정원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는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과 같은법 기본통칙 39…9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상속개시일 전 후 6월이내의 매매가액 등이 확인되어 그 가액을 당해자산의 시가로 보는 경우 상속개시일로 부터 최근의 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94.4.14 계약체결된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①매매계약서 ②매수자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제시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상속개시일(94.2.24)로부터 약2개월전인 93.12.1의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명 세 성 명 주 소 OOO OOO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 OOOOO OO OOOO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OO OOOOOO OOOO OO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