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외 주택이 청구인 소유인지 여부 및2) 외 주택을 축산업을 위한 관리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6경0706 선고일 1996-06-29

[요지] 축산업용 토지매입을 위해 주민등록이전된 것이고 실제는 주택에서 거주한 신빙성이인정되고 다른주택을 소유한 근거 없으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함

[주 문]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236㎡와 동 지상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544.19㎡를 94.8.10 양도한 것에 대하여 수원세무서장이 95.9.16 청구인에 게 결정고지한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6,874,440원의 부 과처분은 위 건물의 주택부분과 그 부수토지를 1세대 1주택 의 양도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236㎡와 동 지상주택 및 점포 241.1㎡(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이하 “구주택”이라 한다)를 85.6.15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92.10.9 구주택을 멸실하고 동 대지위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544.19㎡(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2.10.29 신축·준공한 후 94.8.10 양도하였으며, 양도후인 95.9.30 쟁점주택의 주택부분을 제외한 점포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외에 경기도 화성군 봉담면 OO리 OOOOOO 소재 주택 59.5㎡ 및 56.19㎡(이하 “쟁점외 주택”이라 한다)를 91.5.28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바,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1세대 1주택으로서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95.9.16 청구인에게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6,874,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15 심사청구를 거쳐 96.2.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외 주택은 청구인 소유가 아니며, 방 1칸을 목장의 경영관리를 위하여 소유자의 양해하에 사용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서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부OO다. 아울러 쟁점외 주택은 목장의 경영관리에 필요한 관리사로 보아야 할 것으로 거주용 주택으로 볼 수 없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외 주택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임이 확인되고 있는바, 청구인이 계속하여 거주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으로 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외 주택이 청구인 소유인지 여부 및

2. 쟁점외 주택을 축산업을 위한 관리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 1)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 (자)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등에는 그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의 규정을 보면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 부터 1년(아파트의 경우는 6월)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외 주택이 청구인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청구인이 94.8.1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 OOOOO OO OOOOO(이하 “신주택”이라 한다)를 거주이전목적으로 취득한 직후인 94.8.10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며 95.7.13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였는 바,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점에 있어서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외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본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외 주택이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하 처분청의 판단근거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먼저, 처분청은 쟁점외 주택은 경기도 화성군 봉담면 OO리 OOOOOO와 청구인 소유 대지인 같은곳 OOOOOO(이하 “쟁점외 대지”라 한다)상에 위치하고 있고, 95.8.25 처분청의 쟁점외 주택에 대한 현지조사결과 마당에 정원수가 30평 정도 잘 가꾸어져 있으며, 빨래줄도 설치되어 있고, 주택내에는 청구인 소유로 보이는 주방기구와 침구류가 있는 상태로서 청구인이 항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청구인이 같은곳 OOOOOO 소재 전 1,220㎡ 등 4필지 전 1,871㎡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바, 청구인이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인 쟁점외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고는 위 농지를 취득할 수 없음에 비추어 보아 쟁점외 주택은 청구인 소유라고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이에 반하여 청구인은 쟁점외 대지만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수하였을 뿐 쟁점외 주택은 위 OOO의 형인 청구외 OOO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서 소유자가 위 OOO으로 되어 있는 쟁점외 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 쟁점외 대지의 매매계약서와 토지대장 및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취득세영수증 및 위 OOO의 확인서 등과 함께 납세의무자가 위 OOO으로 되어있는 쟁점외 주택의 96.3.28자 재산세과세증명서등을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쟁점외 주택은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건축물관리대장상 청구외 OOO의 소유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외 대지를 취득할 당시의 매매계약서상으로도 매매대상 물건에는 토지만 명기되어 있을 뿐아니라 쟁점외 주택의 재산세과세증명서상 납세의무자가 위 OOO으로 되어 있음에 비추어 보아 공부상으로 쟁점외 주택은 청구인 소유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달리 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한편, 청구인은 가족과 함께 쟁점외 주택의 주소지로 91.6.27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은 축산업을 위한 토지매입의 필요에 의하여 주민등록만을 이전한 것 뿐으로 실제로는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고, 다만, 쟁점외 주택의 방 1칸을 개조하여 휴식장소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처인 OOO 명의의 전화가입원부 등록사항 증명서와 청구인의 자녀인 청구외 OOO 및 OOO의 졸업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위 전화가입원부 등록사항 증명서에 의하면 위 OOO은 82.3.9 창동전화국에 가입한 후 94.7.25 노원전화국으로 전입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에 소재하고 있는 신주택을 취득한 94.8.1과 비슷한 시기이며, 위 OOO은 90.3.3부터 93.2.11까지 OO여자중학교에 다닌 후, OO여자고등학교를 96.2.13 졸업하였고, 위 OOO은 94.2.15 OO고등학교를 졸업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경기도 화성군 봉담면 OO리 OOOOOO의 쟁점외 대지를 취득한 후 같은곳 OOOOOO 전 1,220㎡ 등 4필지 전 1,871㎡을 취득한 사실이 있음이 청구인의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제시한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취득한 같은곳 O OOOOOOO 4,070㎡위에 95.1.23 축사 198㎡를 신축한 사실이 있음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 가족의 실질적인 거주지는 쟁점주택이었으며 쟁점외 주택은 청구외 OOO 소유로서 청구인은 축산업을 위하여 쟁점외 주택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외 주택은 공부상으로나 매매계약서상 청구인 소유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비록 청구인 가족의 주민등록이 91.6.27부터 95.7.13까지 쟁점외 주택의 주소지로 되어 있었으나 이는 청구인이 축산업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형식적인 것이었을 뿐 실제 거주지는 쟁점주택이었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외 주택을 청구인 소유로 본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서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부OO다고 할 것이다.

  • 라. 쟁점2)는 쟁점1)에 의하여 청구주장이 인용되었는 바,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