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공사금액으로 지급된 금액을 선급금으로 볼 수 없으며, 계약서상 기성부분금의 시기 및 방법에 의하면 대금지급시점이 94년도에 기성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며, 동 지급액을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공사금액으로 지급된 금액을 선급금으로 볼 수 없으며, 계약서상 기성부분금의 시기 및 방법에 의하면 대금지급시점이 94년도에 기성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며, 동 지급액을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OO 소재 『대지』494.10㎡에 지하 2층 338.59㎡와 지상 6층 2,128.1㎡의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주식회사 OO건설과 공사도급금액 1,504,000,000원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 바,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공사대금 지급내역 (단위: 천원) 합 계 94.7.6. 94.8.30. 94.9.16. 94.10.1. 94.11.1. 94.12.31. 95.3.30. 770,000 200,000 100,000 50,000 200,000 10,000 60,000 150,000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단위: 천원) 합 계 95.1.10. 95.1.28. 95.2.20. 공급가액 700,000 200,000 250,000 250,000 부가가치세 70,000 20,000 25,000 25,000 합 계 770,000 220,000 275,000 275,000 처분청은 청구인이 95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환급요구한 매입세액 70,000,000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95.6.16. 청구인에게 95년 1기분 부가가치세 7,000,000원을 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의 95.8.11.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따라 매입세액 15,000,000원을 공제되는 것으로 결정하여 16,500,000원을 감액하여 환급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9. 심사청구를 거쳐 96.2.1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시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가액 및 작성년월일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토록 규정하고 있고,
(2)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같은법 제9조 제2항에서는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본문에서는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라고 하고, 제2호에서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로 구획할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이 95.1.~3.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7억원은 선급금이고 95년 1월부터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정산하였다고 하나, 95년초까지 7번의 입금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는 완성도기준내지 중간지급조건에 의한 지급으로 볼 수 있는 점이 있을 뿐 선급금성격으로 보이지 않으며, 더욱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사추진일정은 아래와 같이 공기가 짧아서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공사대금지급일 지 급 액 세금계산서 교부 공 사 기 간 94.7.6. 2억원 95.1.10. 94.9.~95.2.20. 94.8.30. 94.9.16. 94.12.28. 94.11.30. 95.3.10. 95.3.31. 1억원 5천만원 2 〃 2 〃 3 〃 3 〃 95.1.28. 94.12.31. 95.3.31. 95.4.10. 6천만원 1억7천만원 3천만원 95.2.20.
(2) 또한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계약조건이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약정하고 공사감리인의 기성고검사확인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공사감리인의 기성고검사확인서는 실제기성검사에 의한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대금지급과도 전혀 관련이 없는 등 객관적으로 신빙성이 있는 증빙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위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로서 역무가 제공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건 건설공사는 그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교부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바,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