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부동산과 이에 설치된 기계장치를 531,000,000원에 경락받아 그가 운영하는 00세라믹스에 이를 양도함에 있어서 경락받은 부동산 및 기계장치를 경락대금으로 양도하였으나, 검인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목적물을 표기상에 등기업무를 대리한 법무사의 착오로 기계장치의 표기를 누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음
[요지] 청구인이 부동산과 이에 설치된 기계장치를 531,000,000원에 경락받아 그가 운영하는 00세라믹스에 이를 양도함에 있어서 경락받은 부동산 및 기계장치를 경락대금으로 양도하였으나, 검인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목적물을 표기상에 등기업무를 대리한 법무사의 착오로 기계장치의 표기를 누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음
[주 문] 부천세무서장이 95.8.2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 귀속 양 도소득세 160,571,290원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마산지방법원 밀양지원의 경락허가결정에 의하여 경상남도 밀양군 초등면 OO리 OOOOO 대지 2,596㎡ 중 2,596분의2,557 지분, 같은리 OOOOO 대지 78㎡, 위 OO리 OOOOO 상의 공장건물 1,669.4㎡(이하 2필지 토지와 건물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및 동공장에 설치된 기계장치 중 531,000,000원에 경락(90.9.3)받아 이를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OO세라믹스주식회사(이하 “OO세라믹스”라 한다)에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이 있지 아니한 것으로 91.5.31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OO세라믹스에 이전등기될 때(91.1.11)에 첨부된 검인계약서상에 양도대상 목적물에 쟁점부동산(토지와 건물)만이 표기되었을 뿐 양도소득세 과세되지 아니하는 기계장치는 표기된 바 없다 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동 검인계약서상의 거래가액 531,000,000원으로 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검인계약서에는 토지 77,610,000원, 건물 189,570,570원, 기계장치 263,819,430원으로 구분 표기되었으므로 토지 및 건물인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267,180,750원이라 하여 이에 의하여 산출된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160,571,290원을 95.8.2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20 심사청구를 거쳐 96.2.1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마산지방법원 밀양지원의 90.9.3 부동산임의경매(90타경 1040)에 참가하여 쟁점부동산 및 쟁점부동산에 부착된 기계장치를 531,000,000원에 경락받았으며 자산별로 경락금액은 토지 77,610,000원, 건물 189,570,570원, 기계장치 263,819,430원으로 마산지방법원 밀양지원의 경락허가결정서 및 부속서류에서 나타나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이건의 경우 청구인과 OO세라믹스의 검인계약서를 보면 매매목적물은 토지와 건물인 쟁점부동산이며 매매대금은 531,000,000원으로 되어 있어 기계장치가 매매목적물에 표기된 바 없다. (가) 청구인이 90.9.3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을 때 토지와 건물인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267,180,750원인데 이로부터 4개월이 지난 91.1.11에 이 가액과 거의 같은 263,819,430원의 매매차익을 남겨 청구인이 운영하는 OO세라믹스에 양도하였다는 것은 당시 부동산 거래 실정에 비추어 보아서 수긍하기 어려운 점 (나) 청구인이 OO세라믹스를 설립한 것은 경락받은 이건 공장을 가동하기 위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이를 경락받은 것은 이의 매매에 따른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법인이 설립되기 전의 시점에 경락이 이루어진데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이경우 자기가 운영할 법인에게 경락받은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서는 경락받은 대금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이는 점 (다)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의 공장을 양수한 OO세라믹스는 이를 취득한 때(91.1.11)로부터 10개월이 지난 91.10.24 청구외 OOO에 토지 및 건물인 쟁점부동산과 이에 설치된 기계장치를 양도하였다. 그런데 위 거래에 따른 밀양군수가 91.10.18 검인하여 밀양등기소에 제출된 검인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은 385,000,000원, 기계장치가액 264,000,000원, 합계 649,000,000원임이 당심판소의 요구에 의하여 밀양세무서장이 수집하여 당심판소에 송부한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와 같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OO세라믹스가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385,000,000원, 기계장치는 청구인의 경락받은 가액 263,819,430원과 거의 같은 264,000,000원에 양도한 점에 비추어 볼때 청구인이 OO세라믹스에 531,000,000원에 양도한 자산은 쟁점부동산과 이에 설치된 기계장치였다고 보이는데 단지 검인계약서상 거래목적물의 표기에 있어서 기계장치가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의 양도거래에 따른 등기업무를 대리한 청구인과 OO세라믹스간의 검인계약서상의 법무사 OOO이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신빙성이 있는 점 (라) 청구인과 거래한 OO세라믹이 91.1.1~91.6.30 기간의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를 한 바 있는데, 동법인이 91.1.11 쟁점부동산과 이에 설치된 기계장치를 531,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기장하고 있는 점 (마)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과 이에 설치된 기계장치를 531,000,000원에 경락받아 그가 운영하는 OO세라믹스에 이를 양도함에 있어서 경락받은 쟁점부동산 및 기계장치를 경락대금으로 양도하였으나, 검인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목적물을 표기상에 등기업무를 대리한 법무사의 착오로 기계장치의 표기를 누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
(3) 그러하다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은 있었다 할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