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토지의 명의수탁자임을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6경0668 선고일 1996-08-22

[요지] 토지는 청구외법인이 청구외 ○○으로 부터 취득하였으나 토지가 농지여서 청구외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어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토지로서,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지만 실지소유자는 청구외 법인이라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인정된다.그렇다면,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그 소득금액이 귀속되는 청구외법인에게 과세해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김포세무서장이 ’95.9.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21,007,0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경기도 김포군 대곳면 OO리 OOOO 전 2,248㎡, 같은리 OOOO 전 1,911㎡ 합계 4,159㎡(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가 법원의 임의경매에 의하여 ’93.12.3 청구외 주식회사 OOOO은행에 소유권이전되었으나, 쟁점토지의 등기상 명의자는 청구인이지만 실질적인 소유주는 경기도 김포군 대곳면 OO리 OO에 본점을 둔 청구외 주식회사 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라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명의자인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실지 소유자로 보고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다음 ’95.9.17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21,007,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16 심사청구를 거쳐 ’96.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청구외법인이 ’90년초 청구외 OOO으로 부터 매수한 후 청구외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어 현지에 거주하던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청구외법인의 소유인 경기도 김포군 대곳면 OO리 OOOO 토지와 함께 공장부지로 사용하면서,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대출받고 그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법원의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청구법인 소유의 토지 인 바,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90.4.9 청구외 OOO으로부터 ’90.3.1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93.9.28 경락(인천지방법원)에 의하여 ’93.12.3 청구외 주식회사 OOOO은행에 소유권이전되었음이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이 OOO으로 부터 취득하였으나 쟁점토지가 농지인 관계로 농민인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것일 뿐 실지 소유자는 청구외법인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농민이 아니라 OO전기설비공사의 사업주이고 청구외 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는 관련증빙(매매대금 지급에 따른 금융자료)의 제시 없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신탁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주가 청구외법인이라는 청구주장은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증빙의 제시가 없어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를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임을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조(’94.12.22 전면개정 되기전의 것) 제1항에서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명의신탁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양도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니고 명의신탁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1-06…14 같은 뜻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관계기록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90.4.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93.9.28 인천지방법원의 경락결정에 의하여 ’93.12.3 경락자인 청구외 주식회사 OOOO은행에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농지인 관계로 청구외법인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현지인의 명의가 필요하다는 청구외법인의 요청을 받고 청구인의 명의를 제공하게 되었으나,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는 청구외법인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쟁점토지는 청구외법인의 공장이 소재한 경기도 김포군 대곳면 OO리 OOOO에 연접되어 있는 토지로서, 공부상 지목이 전(田)이며,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 그 지상의 일부에 경량철골조 단층사무실 160㎡, 철파이프조 천막지붕 단층공장 600㎡가 있었음이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90.1.24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청구외 OOO, OOO, OOO의 명의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되었다가, ’90.4.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고 나서 ’90.4.23 위 가등기가 말소되었음이 확인되고, 또한 청구외 주식회사 OOOO은행은 ’90.9.18 청구외법인을 채무자로, 채권최고액을 270,000천원으로 하여 쟁점토지에 근저당설정등기를 하였으며, ’92.10.5 인천지방법원에 위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93.9.28 위 토지를 경락받았음이 확인된다. 셋째, 쟁점토지의 매도인 청구외 OOO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는 쟁점토지는 청구외법인이 ’90.1.22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토지이나 청구외 법인의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어 청구인 명의를 빌려 등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넷째, 청구외법인(’92년도중 임의폐업)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김포세무서에 제출한 ’90.12.31, ’91.12.31 현재의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서류인 토지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은 쟁점토지를 ’90년부터 청구외 법인의 자산(토지)으로 계상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청구외법인이 청구외 OOO으로 부터 취득하였으나 쟁점토지가 농지여서 청구외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어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토지로서,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지만 실지소유자는 청구외 법인이라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그 소득금액이 귀속되는 청구외법인에게 과세해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