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의 토지대장 및 검인계약서에 의하면 91.4.19, 91.5.11, 91.4.19 각각 대지로 지목변경된 후 91.5.31을 잔금청산일로하여 양수자인 청구외 ○○, ○○, ○○에게 양도되었음이 확인되므로 91.5.31을 양도시기로 보면,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토지의 토지대장 및 검인계약서에 의하면 91.4.19, 91.5.11, 91.4.19 각각 대지로 지목변경된 후 91.5.31을 잔금청산일로하여 양수자인 청구외 ○○, ○○, ○○에게 양도되었음이 확인되므로 91.5.31을 양도시기로 보면,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1중244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65.6.30 취득한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OO리 OOOOO 전 341㎡, 같은곳 OOOOO 전 477㎡ 및 OOOOO 전 73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4.19, 91.5.11, 91.4.19 각각 대지로 지목변경하고 91.5.16 청구외 OOO, OOO, OOO(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91.5.16이 양도일로서 이날 현재 쟁점토지는 농지가 아니라하여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95.9.19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27,145,5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16 심사청구를 거쳐 96.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양도시기
2.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비과세대상 농지인지 여부에 있다.
1. 구소득세법 제27조에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2. 세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5(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 구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같은조 제8항에서는 농지소재지라 함은 농지로부터 8㎞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65.6.30 취득하여 청구외 OOO등 3인에게 양도한 후 검인계약서 작성시 잔금청산일을 91.5.31로 하였으나 위 양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날(등기접수일)은 91.5.16임이 등기부등본 및 검인계약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우선,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등 3인에게 양도하기로 91.1.31 매매계약을 체결(91.1.31 계약금 10,000,000원, 91.2.25 중도금 40,000,000원, 91.3.25 잔금 53,060,000원)하였다고 하면서 매매계약서 및 양수인의 거래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 관할군수로부터 검인받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확인한 바, 매매계약일은 91.5.8, 잔금청산일은 91.5.31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위 매매계약서와 내용이 상이함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OO상호O용금고의 현금입금전표사본을 제시하고 있을 뿐 계약금 및 중도금은 물론 매매대금이 어느날 수수되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즉 금융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를 O빙성 있는 계약서로 보기 어렵고, 더우기 쟁점토지의 소유권도 91.5.16에서야 양수인 명의로 이전등기된 점등을 종합하여 볼때,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를 O빙성 있는 계약서로 보지 아니하고,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청산일(91.5.31)보다 빠른 시점인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91.5.16)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한 비과세대상 농지인지에 대하여 본다.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하였고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계약일(91.5.8)현재 농지인 경우 비과세대상 농지로 볼 수 있는 바(같은뜻 91중2440, 92.1.29외 다수), 쟁점토지중 OO리 OOOOO 전 341㎡는 91.4.19 대지로 지목 변경되었으며 OO리 OOOOO 전 1,210㎡는 분할로 인하여 면적이 477㎡로 변경되면서 91.5.11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OO리 OOOOO 전 1,210㎡에서 지번 및 면적이 분할된 OO리 OOOOO 전 733㎡는 91.4.19 대지로 지목변경되었음이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쟁점토지는 검인계약서상 매매계약일인 91.5.8 이전에 이미 형질변경(田→대지)되어 농지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은 91.5.8 현재 쟁점토지를 사실상 농지로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여부에 관계없이 쟁점토지 매매계약일 현재 농지가 아니므로 비과세대상 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