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건설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할 151,370,0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경0639 선고일 1996-04-22

[요지] 청구인이 지급받은 분양대행수수료 00원외에 나머지 금액은 지급 받을 권리가 확정되었으나 지급받지 못한 것이므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상가분양을 대행하는 사람으로서 90.2.6. OO건설주식회사와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 지하 1층, 지상 3층 상가건물을 90.2.28. 까지 분양을 하고 그 분양대금은 90.4.30. 까지 납입한 후 분양대행 수수료 211,575,000원을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90.5.31. 까지 연장하였고, 90.5.31. 까지 총분양 평수의 95%만 분양되어 분양대금을 위 법인에 납입하고 그에 대한 분양수수료 202,370,000원을 받아야 하나 90.6.월 51,000,000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151,37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OO건설주식회사에 소송을 제기하여 92.1.31.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OO건설주식회사와 계약에 의해 상가건물 분양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202,370,000원을 받기로 하였다 하여 이를 총 수입금액으로 하여 93.4.16. 청구인에게 91년귀속 종합소득세 38,118,3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가 소득금액의 귀속년도를 91년에서 90년으로 정정하여 당초 처분은 취소하고, 95.8.22. 청구인에게 90년귀속 종합소득세 39,036,390원 및 동 방위세 7,807,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20. 심사청구를 거쳐 96.2.1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건설주식회사로부터 분양대행 수수료조로 202,370,000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그 중 151,370,000원은 동 법인의 부도로 인하여 지급받을 수 없는 상태임에도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수수료 전액을 총 수입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지급받은 분양대행수수료 51,000,000원외에 나머지 금액은 지급 받을 권리가 확정되었으나 지급받지 못한 것이므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OO건설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할 151,370,0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31조 제1항에서 사업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위 상가건물의 분양을 대행하고 OO건설주식회사로부터 그에 대한 수수료로 202,370,000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90년 6월 51,00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151,370,000원은 지급받지 못하였으나 그 후 청구인이 수원지방법원에 위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승소하여 동 금액은 물론 이에 대한 이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한 사실이 수원지방법원 판결문(91가합3874, 92.1.31.)등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은 소득이 실현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된 때에는 당해년도의 수입금액으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지급받은 분양대행수수료 51,000,000원 외에 나머지 수수료는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되었으나 청구인이 지급받지 못한 것이므로 이를 수입할 금액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