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경0631 선고일 1996-06-14

[요지] 청구인은 토지를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91.9.1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사실상의 소유자인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첫째, 청구인은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된 91.6.30 작성한 명의신탁해지 약정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당사자의 임의계약에 의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진실된 증거로 보기는 어렵고,둘째,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청구외 ○○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되지 않고 있어 거주 형편상 청구인의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하겠다.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청구외 ○○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인정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88.9.2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O리 OOOOOOO 소재 전1,38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91.9.17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1.9.17 위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95.10.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654,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25 심사청구를 거쳐 96.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 주장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를 실제 취득하였으나 그 당시에는 위 OOO가 농지인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농지구입이 불가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던 것이며, 그 후 위 OOO가 쟁점토지의 소재지로 거주이전함에 따라 농지구입이 가능하게 되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었던 것으로서 91.6.30 작성된 명의신탁해지약정서와 쟁점토지의 당초 소유자인 청구외 OOO과 위 OOO간에 체결한 매매계약서, 매매대금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91.9.1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사실상의 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된 91.6.30 작성한 명의신탁해지 약정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당사자의 임의계약에 의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진실된 증거로 보기는 어렵고, 둘째,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청구외 OOO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되지 않고 있어 거주 형편상 청구인의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하겠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청구외 OOO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으로 주장하면서 91.6.30 작성의 명의신탁해지에 관한 약정서, 당초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외 OOO과 위 OOO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작성한 것으로 주장하는 매매계약서, 청구외 OOO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 등은 쟁점토지를 신탁재산으로 등기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를 실제 취득하여 지배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명의신탁해지에 관한 약정서나 매매계약서 등은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자료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달리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