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토지를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91.9.1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사실상의 소유자인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첫째, 청구인은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된 91.6.30 작성한 명의신탁해지 약정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당사자의 임의계약에 의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진실된 증거로 보기는 어렵고,둘째,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청구외 ○○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되지 않고 있어 거주 형편상 청구인의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하겠다.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청구외 ○○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