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그 임대보증금 80,000,000원을 부담하기로 하는 부담부 증여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것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6경0627 선고일 1996-05-01

[요지] 증여계약서에 의한 부담부 증여의 경우 증여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인 바쟁점아파트는 임대보증금이 실재하고 있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父가 위 임대보증금을 청구인이 부담한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의 경제능력도 인정되고 있으므로 위 임대보증금은 청구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진정한 채무의 인수라 할 것이며,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에게 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고 청구인이 위 임대보증금을 상환하는 경우 청구인이 그 상환자금을 청구인의 父등으로 부터 증여 받았는지를 조사하여 이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임대보증금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성남세무서장이 95.9.1.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103,287,020원을 부과한 처분은 증여재산가액에서 부담부증여 로 인한 임대보증금 80,000,000원을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OOO은 91.4.15.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외 OO산업개발(주)가 분양하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 OOOOO OOOO OOOO 186.24㎡(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분양권을 양도받아 중도금 3회차 이상 및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면서 92.10.28. OO산업개발(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92.11.24. 당초 분양계약자인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93.11.1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父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를 증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95.9.1.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103,287,0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20. 심사청구를 거쳐 96.2.1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받으면서 쟁점아파트의 임대보증금 80,000,000원을 함께 인수받았는 바 이를 부담부증여로 인정하여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父 OOO은 쟁점아파트의 3차 중도금부터 잔금까지를 포함한 대금 250,000,000원에 매매하기로 청구외 OOO과 구두계약한 후 동 분양금을 납부하고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그 임대보증금 80,000,000원을 부담하기로 하는 부담부 증여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1)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 납부의무자)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9조의 4(증여세 과세가액)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위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은 “헌법상의 평등권·재산권·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정도가 지나치고 불합리하여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위에 위배되는 위헌법률이다”고 결정하였다(90헌가 69 및 91헌가 5, 92.2.25.). 이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증여물건과 관련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진정한 채무 인수인 경우의 그 인수채무액은 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나서 증여세를 부과하고 반대로 진정한 채무인수가 아닌 것으로 인정되면 설사 위 법조항의 단서에 해당되는 채무일지라도 채무인수를 부인하고 재산가액 전액을 증여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새기어야 할 것이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OOO은 “쟁점아파트는 본인의 전직 직장 동료인 OOO이 분양받은 아파트로서 91.4.15. OOO으로부터 계약금과 1~2차 중도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3차 중도금 이후 잔금까지 총 250,000,000원에 매매하기로 구두계약을 하고, 3차 중도금 부터 본인의 자금으로 납부하였으며 OOO에게는 92.10.7. 상기 아파트의 세입자인 OOO로부터 받은 전세금 80,000,000원을 매매대금 250,000,000원 중 잔금으로 상계한 후 본인의 자녀인 OOO에게 증여하기 위하여 대가의 수수없이 93.11.16. OOO의 명의로 등기이전하였다”고 서울지방국세청에 확인하였으며, 청구인 및 청구외 OOO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임대보증금 80,000,000원이 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이라고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다.

(2) 쟁점아파트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의 부가 청구외 OOO 명의로 청구외 OOO에게 쟁점아파트를 임대하면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양도자인 OOO은 92.9.30.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OOO에게 80,000,000원에 임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 후 94.8.23. 청구인과 임차인인 청구외 OOO간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아파트를 임대보증금 90,000,000원에 갱신계약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 우리심판소에 제출한 입주자카드사본에 의하면 청구외 OOO 세대는 92.10.8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은 67.9.17.생으로 수증시 26세로서 91.7월 군복무를 필하였고, 91.7월 이후 청구인의 父가 대표이사로 있는 OO택시(주)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91년~95년 중 청구인의 OO택시(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이 93,759,000원으로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자임이 OO택시(주)의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위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증여계약서에 의한 부담부 증여의 경우 증여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인 바 쟁점아파트는 임대보증금이 실재하고 있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父가 위 임대보증금을 청구인이 부담한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의 경제능력도 인정되고 있으므로 위 임대보증금은 청구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진정한 채무의 인수라 할 것이며,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에게 위 80,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고 청구인이 위 임대보증금을 상환하는 경우 청구인이 그 상환자금을 청구인의 父등으로 부터 증여 받았는지를 조사하여 이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임대보증금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