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94.12.14 부동산을 양도한 후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95.9.30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본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이 ’94.12.14 부동산을 양도한 후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95.9.30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본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이 ’84.7.21 취득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동 OOOOOOO 소재 OOO기계공구상가 OOO OOOO OO 및 OO 대지 29.3㎡, 건물 59.3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4.12.1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4.12.14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무신고 무납부하자 ’95.10.11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2,671,320원(이 세액은 당초 고지세액 14,589,590원에 대한 ’95.11.30 경정감후의 세액임)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22 심사청구를 거쳐 ’96.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94.12.14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 및 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45,000,000원에 양도한 입증자료로 양도시의 검인계약서와 청구외 OOO의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이 22,500,000원인 사실이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소득세법 소정의 기한 내에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고, 실지거래가액 내용으로 제시한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과 청구외 OOO의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상의 매매대금이 서로 다른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내용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