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건물 양도일 이후에도 계속 청구인명의로 숙박업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였으며 소득세등 제신고도 이행하였던 점등에 미루어, 건물 양도이후로는 매수인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임대된 것으로 보여지며, 따라서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건물 양도일 이후에도 계속 청구인명의로 숙박업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였으며 소득세등 제신고도 이행하였던 점등에 미루어, 건물 양도이후로는 매수인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임대된 것으로 보여지며, 따라서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9.11.21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222㎡ 및 건물 671.78㎡(숙박시설로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1.12.30 청구외 OOO 및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매수인이 이를 직영하지 아니하고 임대하였다 하여 동일성이 유지되는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양수가 아닌 과세거래로 보아 양도한 것에 대하여 95.8.18 청구인에게 9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047,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17 심사청구를 거쳐 96.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상황을 보면 90.1.1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94.7.12 폐업하였고, 한편 매수인중 1인인 청구외 OOO의 사업자등록상황을 보면 94.7.1 부동산업 및 비주거용건물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이 사업자등록증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와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쟁점건물 양도이후에도 청구인이 신빙성있는 증거를 제시하여 이를 인정받아야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당심판소에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매수인 확인서를 종합하여 보면, 매수인이 간판비용과 오디오시스템설치비용 5,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숙박업승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매수인이 청구인명의로 숙박업을 영위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매수인이 94.7.1 부동산업 및 비주거용건물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에 미루어 그 이전에 숙박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전시 확인서이외에 매수인이 숙박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신빙성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양도후에도 계속 숙박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고 보아 전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