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선순위는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전세보증금 00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또한 청구인이 지급한 전세보증금 00원은 입찰물건명세서에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에 명시된 바와 같이 낙찰자의 지위에서 지급한 것이므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선순위는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전세보증금 00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또한 청구인이 지급한 전세보증금 00원은 입찰물건명세서에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에 명시된 바와 같이 낙찰자의 지위에서 지급한 것이므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