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경0611 선고일 1996-06-03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선순위는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전세보증금 00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또한 청구인이 지급한 전세보증금 00원은 입찰물건명세서에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에 명시된 바와 같이 낙찰자의 지위에서 지급한 것이므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금액 4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1992.2.27자로 위 OOO가 소유한 부동산(이하 “관련부동산”이라 한다)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관련부동산이 법원경매(서울지방법원 93타경 30267호)에 부쳐지자 1994.3.15자로 청구인이 관련부동산을 77,000,000원에 경락받았으며, 1994.4.26자에 법원으로부터 관련부동산의 채권자로서 원금 40,000,000원과 이자 13,504,930원(이하 “쟁점이자소득”이라 한다) 합계금액 53,504,930원을 배당받은 사실이 있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전시한 서울지방법원 93타경 30267호와 관련하여 제3순위 채권자로서 배당받은 금액 53,504,930원중 원금 40,000,000원을 차감한 13,504,930원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1995.11.16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1,705,540원을 과세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2.15 심사청구를 거쳐 1996.2.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관련부동산 경매와 관련하여 배당받은 금액중 전세권자인 청구외 OOO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한 선순위채권자로서 전세보증금 4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사실상 배당받은 금액은 13,504,930원인 바, 이금액은 원금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이자소득이 있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선순위는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전세보증금 40,000,000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또한 청구인이 지급한 전세보증금 40,000,000원은 입찰물건명세서에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에 명시된 바와 같이 낙찰자의 지위에서 지급한 것이므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이자소득) 제1항 본문에서 이자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1호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90.12.31 개정)을 규정하고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8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 제1항에서 임차인은 보증금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전에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를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에서는 700만원 이하, 기타의 지역에서는 500만원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에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는 보증금이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에서는 2,000만원 이하, 기타의 지역에서는 1,500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1990.2.19 본조신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호에 규정하는 대금업으로 보나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의 금전대여는 전시한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는 것(소득세법 기본통칙 2-2-3…17 제1항 92.7.25 개정, 같은 뜻임)이다. 청구인의 경우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금전을 대여하여 이익을 보았을 경우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바, 청구인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거, 선순위채권자인 관련부동산 경매 당시 전세권자인 OOO에게 배당받은 금액중 40,000,000원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전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관련부동산이 소재한 서울특별시 지역은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를 임차보증금이 20,000,000원 이하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위 법령중 어디에도 경락자가 배당받은 금액중에서 경매 이전부터 경매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