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경0600 선고일 1996-04-17

[요지] 처분청이 토지에 관한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1.6.4. 경기도 김포시 대곳면 OO리 OOOOO 전 3,10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1.6.5.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데 대하여 95.8.19. 청구인에게 91년도 양도소득세 14,297,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16. 심사청구를 거쳐 96.2.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89.12.22. 매매대금 44,086,000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4,000,000원은 계약당일 영수한 후 잔금 40,086,000원은 90.1.30. 받기로 약정하였다가 매수인의 사정으로 90.2.7. 지급받아 매매가 완결되었다. 그러나 매수인 OOO이 농지소재지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을 즉시 넘겨주지 못하다가 거주지 제한요건이 충족된 91.6.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한편 매매대금 중 계약당시 받은 계약금 4,000,000원은 청구인이 받아 가사비용등에 사용하였으며 잔금 40,086,000원은 90.2.7. 영수하여 청구인의 부 OOO의 예금계좌(OOOOOO, 계좌번호 OOOOOOOOOOOOOOOO에 15,000,000원, 청구인의 모 OOO의 예금계좌(OOOOOO, 계좌번호 OOOOOOOOOOOOOOOO)에 15,086,000원, 청구인의 이모부 OOO의 예금계좌(OOOOOO, 계좌번호 OOOOOOOOOOOOOOOO)에 10,000,000원을 영수일자인 90.2.7.일에 입금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 매수자 사실확인서 및 매수자 주민등록등본, 매매대금이 입금된 통장등 제반 증거서류에 의해 쟁점토지의 양도일자가 90.2.7.임이 입증되므로 양도일을 90.2.7.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90.12.22.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이 44,086,000원이고 90.1.30.에 잔금 40,086,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다. 청구인은 실제 잔금청산일은 90.2.7.이라 주장하면서 그 증빙서류로 예금통장 3구좌를 제시하고 있으나, 제시한 통장은 각각 청구인의 부 OOO, 모 OOO 및 이모부 OOO 소유로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고 또한 당해통장에 입금된 예금액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잔금인지 여부가 입증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7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OO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소득세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89.12.22. 청구외 OOO과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 44,086,000원, 계약금 4,000,000원, 잔금 40,086,000원(지급약정일: 90.1.30.)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청구외 OOO, OOO, OOO의 김포군 OOOO협동조합의 OOOOOO통장에 90.2.7.에 각각 15,000,000원, 15,116,176원, 10,000,000원이 예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나, 그 금액이 매수인인 청구외 OOO이 지급한 매매대금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며,

(2)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91.1.9. 매매를 원인으로 91.6.5.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되어 있고,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일은 90.1.30.인데 청구인은 90.2.7. 잔금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3) 매수인인 청구외 OOO은 농지개혁법상 농지취득에 따른 거주지제한(6월이상 거주)이 있어 89.12.28.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O에서 쟁점토지의 소재지인 경기도 김포군 대곳면 OO리 OOOOO로 거주이전하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즉시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나, 청구인의 주장대로 하면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 소재지로 거주이전 후 6월이 경과한 90.6.28.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는데도 아무런 이유없이 이 보다 1년이 늦은 91.6.5.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관한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하여 등기접수일인 91.6.5.을 양도시기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적법·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