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토지에 관한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처분청이 토지에 관한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1.6.4. 경기도 김포시 대곳면 OO리 OOOOO 전 3,10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1.6.5.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데 대하여 95.8.19. 청구인에게 91년도 양도소득세 14,297,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16. 심사청구를 거쳐 96.2.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89.12.22. 청구외 OOO과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 44,086,000원, 계약금 4,000,000원, 잔금 40,086,000원(지급약정일: 90.1.30.)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청구외 OOO, OOO, OOO의 김포군 OOOO협동조합의 OOOOOO통장에 90.2.7.에 각각 15,000,000원, 15,116,176원, 10,000,000원이 예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나, 그 금액이 매수인인 청구외 OOO이 지급한 매매대금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며,
(2)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91.1.9. 매매를 원인으로 91.6.5.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되어 있고,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일은 90.1.30.인데 청구인은 90.2.7. 잔금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3) 매수인인 청구외 OOO은 농지개혁법상 농지취득에 따른 거주지제한(6월이상 거주)이 있어 89.12.28.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O에서 쟁점토지의 소재지인 경기도 김포군 대곳면 OO리 OOOOO로 거주이전하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즉시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나, 청구인의 주장대로 하면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 소재지로 거주이전 후 6월이 경과한 90.6.28.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는데도 아무런 이유없이 이 보다 1년이 늦은 91.6.5.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관한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하여 등기접수일인 91.6.5.을 양도시기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적법·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