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농약관리법상 실험실 포장용으로 취득보유한 토지를 차입금과다법인의 보유 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경0585 선고일 1996-07-31

[요지]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5항 및 제1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에서 규정하는 임업, 농업,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아니며,임업‧농업‧축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의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법인이 임야‧농경지‧목장용지등의 부동산을 보유하면 그 부동산이 업무용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차입금의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평택군 진위면 OO리 소재 과수원 용지 25,29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5.1월에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토지를 차입금과다법인의 보유 부동산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지급한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단위: 원) 사 업 년 도 법 인 세 액 농어촌특별세 결정고지일 92사업년도 93 〃 94 〃 43,748,680 30,015,760 21,666,920 1,241,880

95. 9.16. 95.11. 1. 〃 합 계 95,434,360 1,241,88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25. 및 95.11.29. 에 각각 심사청구를 거쳐 96.2.5. 이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농약제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쟁점토지를 농약관리법 제7조 제2항, 제23조 제3항,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의 규정에 의거 85.1.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현재까지 농약의 생물학적 실험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보유하여야만 하는 필수적인 토지이고 업무용 토지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5항 및 제1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에서 규정하는 임업, 농업,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아니며, 임업·농업·축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의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법인이 임야·농경지·목장용지등의 부동산을 보유하면 그 부동산이 업무용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차입금의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농약관리법상 실험실 포장용으로 취득보유한 쟁점토지를 차입금과다법인의 보유 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2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 각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3호에서 임야, 농경지, 목장용 부동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5항에서 법 제18조의 3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차입금(제1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자가 이미 부인된 차입금을 제외한다)이 자기자본의 2배(소비성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자기자본상당액)를 초과하는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11항에서 법 제18조의 3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부동산”이라 함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보유하는 임야·농경지·목장용부동산·연수원 또는 휴양소용부동산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에서 령 제43조의 제11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부동산을 말하며, 각호에 규정된 주업의 판정은 제3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한다.

1. 임야·농경지·묘포장용부동산·목장용부동산. 다만, 임업·농업 또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있다.

(2) 농약관리법 제7조 제2항에서는 농약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요건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고, 같은법 제20조 제1항은 농림수산부장관·도지사 또는 식물검역소장은 농약관리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시설에 대하여는 그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같은법 제12조에서는 농림수산부장관은 제조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1~5생략, 6, 제20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보완명령에 위배한 때”라고 하고, 같은법 제23조 제3항에서 제조업자는 농약의 생물학적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농지를 농지개혁법의 규정을 불구하고 3헥타의 범위안에서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약관리법시행규칙 별표2의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다. 농약제조업 또는 시설업의 시설 기준 Ⅰ. 제조업의 시설기준

1. 기본시설

  • 가. 실험실시설

(1) 실험실 면적

  • 가. 화학검사 실험실 33㎡이상
  • 나. 생물검사 시험실 33㎡이상
  • 다. 온실 100㎡이상
  • 라. 무균실 3.3㎡이상

(2) 실험용 포장: 1헥타이상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토지대장상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지목은 과수원이며, 85.1.16. 과 85.7.16.에 일부가 청구법인으로 소유권 이전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차입금적수는 다음과 같이 자기자본×2의 적수를 초과하며, 이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통계청고시 제91-12, 92.1.1.)에서의 업종은 제조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농약제조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쟁점토지를 농약관리법상 필수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업무용부동산이라고 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차입금지급이자가 손금산입되기 위해서는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의 경우는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임업·농업·축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므로 위 법인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차입금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