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추계소득금액 결정시 토지의 보유기간을 2년이상~5년미만으로 보아 표준소득율 기본율인 17.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경0570 선고일 1996-08-24

[요지] 청구인이 경정 청구의 근거로 주장하는 1995.3.12 국세청장이 공포한 위 규정은 1994년 귀속분부터 적용하도록 신설된 규정이므로 처분청이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함에 있어 토지보유기간을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및 1993년 귀속 표준소득율에 의거 2년이상 5년미만으로 보아 표준소득율 기본율 17.0%를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6중011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OOOOO 대지 380.4㎡ 및 같은동 OOOOOO 대지 127.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9.6.1 및 1989.7.21 각각 취득한 후 그 지상에 건물 3,797.56㎡를 1991.5.28 신축하여 건물중 일부인 2,838.16㎡ 및 대지 384.0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OO에 1993.12.25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 결정하면서 당초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1995.9.16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 441,599,090원을 과세하였다가 청구인의 시정요구에 따라 건물신축판매업의 표준소득율(코드번호 703022 기본율 17.0%)을 적용하여 1995.10.31 동 종합소득세를 263,562,47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1.6 심사청구를 거쳐 1996.1.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보유기간이 2년이상이 된다고 보아 표준소득율 코드 703022(건물신축판매업으로서 토지 보유기간이 2년이상 5년미만)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였으나 국세청이 발표한 “1994년 귀속 표준소득율” 책자중 “대분류 K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의 업종 분류시 유의사항 제3호에 “건물신축판매업의 토지보유기간 계산은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로부터 소급하여 계산한다(이하 생략)”고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9.6.1 및 1989.7.21 취득한 후 동 지상에 1991.5.28 건물을 신축하였으므로 토지보유기간 2년미만의 표준소득율코드 703021(기본율 11.0%)를 적용하여야 한다. 특히, 국세청장이 근거로 하는 표준소득율표의 총칙 제3호 다(소급적용 금지) 규정은 표준소득율이 귀속년도별로 다를 경우 새로운 표준소득율을 전년도 귀속 소득에 소급적용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고 이 건의 경우와 같이 토지보유기간 판단에 따라 적용 코드번호가 달라지는 경우까지 소급 적용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므로 이 건 소득금액(1993년도 귀속)은 경정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경정 청구의 근거로 주장하는 1995.3.12 국세청장이 공포한 위 규정은 1994년 귀속분부터 적용하도록 신설된 규정이므로 처분청이 1993년 귀속 이 건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함에 있어 토지보유기간을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및 1993년 귀속 표준소득율에 의거 2년이상 5년미만으로 보아 표준소득율 기본율 17.0%를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추계소득금액 결정시 쟁점토지의 보유기간을 2년이상~5년미만으로 보아 표준소득율 기본율인 17.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과 제1호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20조(추계조사결정) 제1항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추계방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추계조사결정”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69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법 제120조에서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표준소득율에 의한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1994년 3월 국세청장이 고시한 1993년귀속 표준소득율 부동산소득 및 사업서비스업 편에서 토지보유 2년미만의 건물신축판매는 코드번호 703021 표준소득율 기본율은 11.0% 토지보유 2년이상~5년미만의 건물신축판매는 코드번호 703022 표준소득율 기본율은 17.0%를 적용하도록 규정하면서, 토지보유기간계산에 대하여 어떠한 제한도 두고 있지 않고 있는데 비하여 1995.3.12 국세청장이 고시한 1994년귀속 표준소득율에 의하면 제1장(총칙) 제3조(일반적 적용) 다항에서 『이 표준소득율은 전년도 소득에 대하여 소급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장(업종별 표준소득율) 대분류 K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업종분류시 유의사항 제3항에서 『건물신축판매업의 토지보유기간 계산은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필증교부일로부터 소급하여 계산한다. 다만, 준공검사필증 교부일 이전에 분양등이 완료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보유기간을 토지취득일로부터 건물준공검사필증 교부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인지가 쟁점이 되고 있는데,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표준소득율은 소득세법의 근거에 따라 국세청장이 매년마다 당해년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경우에 적용할 표준소득율을 고시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1993년도 귀속 소득금액 추계조사 결정시 1994년도 귀속 표준소득율 규정을 적용할 여지는 없는 것이고 또한 국세청장이 1995.3.12자로 고시한 위 1994년 귀속 표준율 규정 제1장 제3조 다항에서도 당해년도 표준소득율을 전년도 소득에 대하여 소급적용할 수 없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1993년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면서 위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쟁점부동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쟁점토지 보유기간으로 계산하여 1993년 귀속 표준소득율 규정상의 표준소득율 코드 703022(건물신축판매업으로서 토지 보유기간이 2년이상 5년미만)을 적용한 데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6중0115, 1996.6.4 동지)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