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61조에서 제1항에 의거 1995.5.12로부터 60일내인 1995.7.11까지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하나 1995.11.13자로 심사청구를 하였음
[요지]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61조에서 제1항에 의거 1995.5.12로부터 60일내인 1995.7.11까지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하나 1995.11.13자로 심사청구를 하였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2. 본 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1) 관련법령 (가)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에서,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한 장소에서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함에 있어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조 제1항 본문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를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세무서·당해 서류의 송달장소를 관할하는 시(서울특별시와 직할시에 있어서는 구)·군의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조에서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법 제17조의 7 제1항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법에 의한 주민등록지를 공법관계에 있어서의 주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를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65조 제1항 본문에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가) 청구인은 지난 1975년 이후 현지에서 농사와 양계업을 쟁점토지 양도일까지 해왔고, 현재까지 OOOO 조합원으로서 형편상 주민등록을 옮기지 못하고 있으나 실제거주는 서울에서 가족과 함께 하고 있는 바, 각종 우편물은 그동안 10여년을 함께 살아 온 이장과 이웃주민 및 쟁점토지 매수인에게 부탁하여 단 한 건의 유실도 없이 받아 보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조금만 유의하였다면 청구인의 서울주소와 전화번호등을 알아내어 당해 고지서도 쉽게 송달할 수 있었을 텐데도 당해 고지서를 청구인의 주민등록지로 우송하였다가 반송이 되자 이를 처분청의 청사게시판에 게시하여 공시송달한 것은 적법한 송달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취소되어야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나) 처분청의 이 건 공시송달 경위를 살펴보면 1995.4.17자로 처분청이 전시한 주민등록법에 의거 공법관계의 주소지인 청구인의 주민등록지로 당해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관할우체국인 OO우체국은 이를 청구인에게 배달하지 못하여 배달증명에 이사감이라는 표기를 하여 1995.4.22 반송된 고지서를 처분청에 접수시켰음이 관련자료에서 확인되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을 징취하였으나 이사간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처분청 담당직원이 당해 고지서를 직접 송달하기 위하여 1995.4.29 청구인의 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및 장기폐문 상태라 송달하지 못하였음이 관련자료에서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은 당해 고지서를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송달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1995.5.2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이 건 내용을 공시송달(공시송달기간 1995.5.2~1995.5.11)하였음이 관련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처분청은 전시한 관련법령에 의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판단되며 공시송달은 적법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본문에 의거 청구인은 이 건 내용이 처분청 게시판에 공고된 1995.5.2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날인 1995.5.12자에 송달을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은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61조에서 제1항에 의거 1995.5.12로부터 60일내인 1995.7.11까지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하나 1995.11.13자로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