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로 2,012,791,000원을 인정하였으면서도 위 시행령에 의하여 취득자금 출처 부족을 이유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 5 규정의 해석을 오해한 위법한 처분임
[요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로 2,012,791,000원을 인정하였으면서도 위 시행령에 의하여 취득자금 출처 부족을 이유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 5 규정의 해석을 오해한 위법한 처분임
[주 문] 성남 세무서장이 95.9.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년분 증여세 78,632,33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9년부터 94년사이의 기간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 OOOOOO OOOO OOOO(대지권 84.4㎡·건물 158.7㎡),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 대지 89.3㎡·건물 117.3㎡,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 대지 119㎡·건물 61.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OO OOOO OOOO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 대지 112.4㎡·건물 54.2㎡(이하 이들 부동산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2,229,022,000원으로 하면서 이의 자금원으로 임대보증금 1,098,500,000원, 부동산소득 276,206,000원, 사업소득 63,745,000원, 부동산양도금액 394,000,000원, 이자상당액 180,340,000원을 인정함에 따라서 취득가액과 자금원으로 인정되는 금원의 차액 216,231,000원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4년도분 증여세 78,632,330원을 95.9.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18 심사청구를 거쳐 96.1.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 받은 금액을 포함한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이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확정하는 금액”이라고 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부칙(93.12.31) 제6조에서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 5 개정규정은 이령 시행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1. 먼저 직업·성별·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77.11.1~87.11에 걸쳐 서울특별시 종로구 OO O가 OOOO을 사업장으로 하여 OO약국을 운영하여 왔으며 87년 11월 이를 폐업하였다가 93.9.15 같은 곳을 사업장으로 하여 OO약국으로 다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동 약국을 운영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87년 11월 청구인이 운영하던 약국사업을 폐업한 사유에 대하여 청구인은 그 이전까지는 약사 자격증 없이도 약국 운영 가능하였으나 약사법 개정으로 약사자격증 없으면 약국 개업이 불가하여 폐업후 OO대 약대에 입학하여 졸업후 다시 개업한 것이라고 하며 폐업기간 동안에도 사실상 청구인이 동 양국사업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가족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7남 1녀중 막내이며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은 1900년생으로서 71년 사망하였고 청구인의 모(母)인 OOO는 1910년생으로서 90년 사망하였고 청구인의 큰형인 청구외 OOO(31년생)은 79.1.26 사망하였고 둘째형인 청구외 OOO(39년생)도 87.11.26 사망하였으며, 다섯째형 OO(46년생)은 약 20년전 사망하였고, 심판청구일 현재 청구인의 셋째형인 청구외 OOO(41년생)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OO약국에 근무하고 있고, 넷째형인 청구외 OOO(43년생)은 청구인 소유의 임대부동산인 “OO빌딩”에 근무하고 있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호적등본, 본인과 두 형의 진술서, 그리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자금을 증여해줄 만한 다른 사람이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이 인정된다 할 것인다. 오히려 청구인 형제들의 가족은 청구인이 영위하는 약국 및 부동산임대사업에 종사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취득한 이들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원천은 약국의 운영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처분청의 평가액이 2,229,022,000원이 되는 다액인데도 약국운영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과세된 소득이 85.4.1~87.7.11 사이의 기간분이 36,000,000원, 93.9.15~94.2.23 사이의 27,745,000원으로 현저히 과소한 금액에 불과하다. 이는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청구인의 약국운영에 따른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을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과세한데 따른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하여 별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아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2. 설사, 직업·성별·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이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금액 2,229,022,000원에 대하여 총 2,012,791,000원을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하였는바,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 5 규정에 따르면 청구인이 취득자금 출처로 총 1,967,570,900원(=1,000,000,000원×0.8+1,229,022,000원×0.95)을 입증하면 증여추정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로 2,012,791,000원을 인정한 것이 법령의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과도하게 인정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로 2,012,791,000원을 인정하였으면서도 위 시행령에 의하여 취득자금 출처 부족을 이유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 5 규정의 해석을 오해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