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과세대상토지는 청구외 ○○가 공유물분할로 취득한 토지가 되며, 위 양도가액에 상당한 과세대상토지 각 필지별 일정비율의 면적(가중평균단가로 환산하여 필지별로 안분)을 양도면적으로 하여 각 필지별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함이 타당함
[요지] 과세대상토지는 청구외 ○○가 공유물분할로 취득한 토지가 되며, 위 양도가액에 상당한 과세대상토지 각 필지별 일정비율의 면적(가중평균단가로 환산하여 필지별로 안분)을 양도면적으로 하여 각 필지별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함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5서3399 / 국심1995서3302
[주 문] 성남세무서장이 1995.9.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4,572,690원의 부과처분은 이 건 공유물 분할토지 전체인 경기도 성남시 OOO동 OOO등 8 필지의 토지 3,078㎡의 공유물분할당시 평가액(기준시가로 평 가, 이하 같다) 930,005,600원의 3분의2 지분에 해당하는 620,003,733원과 공유물분할 후 청구인 소유로 등기된 경기도 성남시 OOO동 OOO 등 5필지 2,073㎡의 공유물분 할당시 평가액 531,930,000원과의 차액 88,073,733원을 양도가 액으로 하고, 동 양도가액을 양도대상 토지(같은 곳 OOO, OOO, OOO 합계 1,005㎡)의 평균가 액(396,095.12원/㎡)으로 나누어 산출한 양도면적(222.36㎡)을 각 양도필지별로 양도가액에 상당한 면적으로 안분한 후 이 안분한 면적(같은 곳 OOO 35.84㎡, OOO 54.87㎡, OOO 131.65㎡)을 각 필지의 양도면적으로 하여 이 건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84.4.26 경기도 성남시 OOO동 OOO 외 7필지의 토지 3,078㎡를 청구인의 제 OOO, 청구외 OOO과 함께 취득(소유지분 각 ⅓)하고 같은해 11.24 청구외 OOO 지분 전부를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한 후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아래와 같이 일련번호 1 및 5~8의 토지(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는 청구인 명의로, 일련번호 2~4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OOO명의로 1991.5.10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으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공유물분할 전후의 토지소유 현황 >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분할전 면적(㎡) 분할후 면적(㎡) 공시지가 (원/㎡) 계 OOO OOO OOO OOO 1 OOO 전 722 481.33 240.67 722 225,000 2 OOO 대지 162 108 54 162 390,000 3 OOO 대지 248 165.33 82.67 248 414,700 4 OOO 대지 595 396.67 198.33 595 390,000 5 OOO 전 377 251.33 125.67 377 225,000 6 OOO 대지 397 264.67 132.33 397 390,000 7 OOO 전 347 231.33 115.67 347 225,000 8 OOO 전 230 153.33 76.67 230 225,000 계 3,078 2,052 1,026 2,073 1,005 처분청은 쟁점토지중 청구인지분을 교환으로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5.9.16 청구인에게 19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4,572,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1.9 심사청구를 거쳐 1996.1.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관련 지적도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는 각 필지별 공유지분율이 동일한 8필지가 연접하여 하나의 단을 이루고 있고, 1991.5.10 소유권이전등기전 청구인소유 총지분면적은 2,052㎡, 청구외 OOO소유 총지분면적은 1,026㎡이며, 동 소유권이전등기후 청구인이 소유하게된 쟁점외토지는 연접한 5필지 2,073㎡, 청구외 OOO가 소유하게된 쟁점토지는 연접한 3필지 1,005㎡임을 알 수 있다.
(2) 위의 지적현황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 8필지의 위치나 규모 및 이용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를 사실상 한필지의 토지로 보아 그 지분에 상응한 공유물분할로 보이고, 이 건과 같이 서로 연접하여 사실상 한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까지 공유물분할로 인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합필한 후 다시 공유물분할을 하라는 것으로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국가가 조세징수 편의 목적을 위해 납세자에게 불필요한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되어 불합리하며, 나아가 토지의 현황에 따라 공유물을 적절히 분할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을 제고시키는 것이 합목적성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공유물 분할 대상토지가 연접하여 있는 일단의 토지인 경우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청구인이 취득해야 할 지분(⅔)보다 적게 취득한 부분만 양도로 봄이 합당하다.(국심 95서3399, 1996.2.14 합동회의, 국심 95서3302, 1996.4.12 같은 뜻)
(3) 그렇다면, 연접한 다수필지의 공유물분할의 경우에는 분할후 청구인이 소유하여야 할 재산가액(전체 재산가액의 ⅔)과 분할후 실제 청구인이 소유한 재산가액의 차액이 양도가액이 되고 이에 상당하는 토지면적을 양도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과세대상토지는 청구외 OOO가 공유물분할로 취득한 쟁점토지가 되며, 위 양도가액에 상당한 과세대상토지 각 필지별 일정비율의 면적(가중평균단가로 환산하여 필지별로 안분)을 양도면적으로 하여 각 필지별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함이 타당하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