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0.8.7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O동 OOOOOO 대지 112.1㎡ 및 동 지상주택 130.88㎡(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4.11.26 이를 양도한 후 취득가액을 120,000,000원으로, 양도가액을 13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이 없는 것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소신고소득금액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미납부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95.8.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26,822,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16 심사청구를 거쳐 96.1.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20,000,000원에 취득하여 13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이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며, 청구인의 경우 94년도에 다른 소득이 없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이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1)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에 신고한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와 (2)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는 하였으나 양도소득금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과소신고소득금액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미납부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와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토지 등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예외적으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신고한 거래가액(취득가액 120,000,000원, 양도가액 130,000,000원)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로 취득 및 양도당시의 계약서 사본과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보유한 기간동안 쟁점주택의 기준시가는 60.6%나 상승하였으나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은 8.3% 상승한데 불과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될 수 있는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부족하며 달리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는 바, 결국 쟁점주택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에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에서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당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거주자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94년도에 양도소득 이외에도 사업소득(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이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다른 소득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와 관련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는 하였으나 동 신고시에 양도소득금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위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