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6경0555 선고일 1996-06-21

[요지]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제1항에서『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동조동항 단서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5조(결정) 제1항 본문에서『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5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심사청구일은 1995.9.19로서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일자인 1995.7.18(관할우체국의 배달증명 확인)로부터 63일이 되는 날이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