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3부1431
[주 문] 성남세무서장이 1995.9.16 청구인에게 한 19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959,3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87.11.20 취득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소재 연립주택(대지 58.16㎡, 건평 42.72㎡ 이하 “쟁점주택”이라한다)을 91.4.19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95.9.1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3,959,3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5.11.8 이의신청, 95.11.15 심사청구를 거쳐 9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신주택으로 즉시 입주하지 못한 것은 신주택에 매입전부터 세들어사는 전세입주자의 전세기간이 종료되지 않아 이사치 못하다가 91.5.30 비로소 이사하게 되었으며, 청구인이 구주택을 보유하면서 거주한 기간, 신주택의 취득경위, 신주택으로의 거주이전이 지연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1세대1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세입자의 임차기간이 만료되지 않아 일시적이나마 1년이내에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거주이전을 못하였다면 사실판단에 의해 종전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으로 볼 수는 있는 것이나, 본 청구의 경우 청구인이 취득한 신주택에 세입자가 있었는지 및 세입자가 있었다면 이사를 늦게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세입자의 전출입증명등 증빙의 제시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夫 OOO은 제시된 주민등록을 볼 때 양도한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도 밝혀지지 아니하여 세대전원이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국내에 1주택을 가진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종전의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에는 6월)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그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88.3.28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거주하면서 90.4.25 신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내인 91.4.19 쟁점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세대별 주민등록표, 건축물관리대장에 의거 확인된다. 청구인 및 청구인의 자는 쟁점주택에서 88.3.28~91.4.19 도합 3년1개월 거주하였고, 청구인의 夫인 OOO은 88.4.12~91.4.19까지 3년간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만, 청구인은 90.4.12~90.6.12 약 2개월간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夫가 계속하여 쟁점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전가족이 3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신주택에는 청구외 OOO등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었고, 전세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신주택에 거주이전치 못하였으나, 91.5.28 OOO이 이사하게 되어 청구인은 91.5.30 신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같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보유하면서 거주한 기간, 신주택의 취득경위, 신주택으로의 거주이전이 지체된 사유등을 종합하건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신주택으로 거주이전이 다소 지체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에서 제외하는 것은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제도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판단된다. (국심 93부1431, 93.8.26 같은뜻)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위와같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