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경0519 선고일 1996-12-31

[요지] 청구인이 ’86.12.7부터 ’89.5.8까지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여오다 ’89.5.9부터 청구인의 노모 병간호와 사업상의 형편으로 주민등록만을 옮겨 놓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관할동사무소의 전?출입 색인부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에 ’88.7.1부터는 청구외 ○○ 외 3인이, ’89.6.21 이후에는 청구외 ○○ 등이 함께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청구인의 노모 병간호를 위하여 같은 아파트 단지내 옆동으로 주민등록을 옮겼다는 주장은 청구인이 단독세대인 점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지 않고 청구인에게 본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7.7.15 취득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동 OOOO OOOOO OOOO OOOOO (대지 89.62㎡, 건물 83.77㎡,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1.2.28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86.12.7부터 ’89.5.9까지 2년 5개월만 거주하여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이를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9.1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9,457,04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23 심사청구를 거쳐 ’96.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주민등록상의 거주기간만을 계산하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다고 하나 청구인의 노모 병간호와 사업상 형편으로 청구인의 주민등록만을 다른 곳으로 옮겨놓았을 뿐 실질적으로는 쟁점아파트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어 비과세대상임에도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86.12.7부터 ’89.5.8까지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여오다 ’89.5.9부터 청구인의 노모 병간호와 사업상의 형편으로 주민등록만을 옮겨 놓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관할동사무소의 전·출입 색인부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에 ’88.7.1부터는 청구외 OOO 외 3인이, ’89.6.21 이후에는 청구외 OOO 등이 함께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청구인의 노모 병간호를 위하여 같은 아파트 단지내 옆동으로 주민등록을 옮겼다는 주장은 청구인이 단독세대인 점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지 않고 청구인에게 본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삭 제)

2.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87.7.15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91.2.28 양도한 사실과 ’86.12.7부터 ’89.5.9까지만 거주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등본상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노모 병간호와 사업상 형편으로 ’89.5.9 이후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만 옮겨 놓았을 뿐 쟁점아파트에서 실지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아파트에서 실지거주했다고 주장하는 기간동안의 전화료납부영수증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인우보증서만 제출하고 있다.

(3)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관할동사무소에서 전출입대장의 색인부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에 ’88.7.1부터는 청구외 OOO 외 3인이, ’89.6.21 이후에는 청구외 OOO이 각각 전입하여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청구인의 노모 병간호와 사업상 형편으로 주민등록만을 다른 곳으로 옮겨놓았을 뿐 쟁점아파트에서 3년이상 실지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단독세대인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노모 병간호를 위하여 같은 아파트 단지내 옆동(성남시 수정구 OO동 OOOO OOOOO OOOO OOOOO)으로 주민등록을 옮겼다는 주장은 그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