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부동산에 6개월간 거주하였다하나 84.1월부터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90.5.7까지 단독주택을 2회 신축?양도하고 근린생활시설을 3회 신축?양도한 사실로 보아 부동산의 신축은 거주 또는 소유 목적으로 보기 어려워 부동산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부동산에 6개월간 거주하였다하나 84.1월부터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90.5.7까지 단독주택을 2회 신축?양도하고 근린생활시설을 3회 신축?양도한 사실로 보아 부동산의 신축은 거주 또는 소유 목적으로 보기 어려워 부동산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5중001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8.16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 대지 162.5㎡ 취득하여 89.10.30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207.1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를 신축하여 90.5.7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84년~90년 사이에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5채를 신축·양도하였다 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5.7.1 청구인에게 9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473,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29 이의신청, 95.10.30 심사청구를 거쳐 96.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1.5.15~89.10.31 기간동안 인천광역시 중구 O동에 소재한 OO해운주식회사에 근무한 사람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1과세기간에 부동산을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더러 사업성을 지니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부동산을 취득·양도한 경우도 아니며,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부동산은 모두 거주 및 임대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사정에 의하여 양도한 것인데도 쟁점부동산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6개월간 거주하였다하나 84.1월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90.5.7까지 단독주택을 2회 신축·양도하고 근린생활시설을 3회 신축·양도한 사실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신축은 거주 또는 소유 목적으로 보기 어려워 쟁점부동산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