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경0501 선고일 1996-05-30

[요지] 청구인이 부동산에 6개월간 거주하였다하나 84.1월부터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90.5.7까지 단독주택을 2회 신축?양도하고 근린생활시설을 3회 신축?양도한 사실로 보아 부동산의 신축은 거주 또는 소유 목적으로 보기 어려워 부동산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5중001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8.16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 대지 162.5㎡ 취득하여 89.10.30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207.1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를 신축하여 90.5.7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84년~90년 사이에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5채를 신축·양도하였다 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5.7.1 청구인에게 9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473,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29 이의신청, 95.10.30 심사청구를 거쳐 96.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1.5.15~89.10.31 기간동안 인천광역시 중구 O동에 소재한 OO해운주식회사에 근무한 사람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1과세기간에 부동산을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더러 사업성을 지니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부동산을 취득·양도한 경우도 아니며,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부동산은 모두 거주 및 임대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사정에 의하여 양도한 것인데도 쟁점부동산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6개월간 거주하였다하나 84.1월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90.5.7까지 단독주택을 2회 신축·양도하고 근린생활시설을 3회 신축·양도한 사실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신축은 거주 또는 소유 목적으로 보기 어려워 쟁점부동산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O에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판단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그 규모나 회수에 비추어 어느정도 계속성·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국심 95중16, 95.6.14 외 다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거주목적으로 신축하여 약 6개월간 거주하다가 사기 등의 경제적 피해를 당하여 부득이 양도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반면, 처분청에서 제출하고 있는 청구인의 부동산거래에 관한 전산출력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외 84년에는 인천광역시 남구 OO동에서 단독주택을 2회 신축하여 양도하였으며, 85년에는 위 같은동에서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동을 신축하여 87년에 양도하였고, 88년에는 위 같은구 OO동에서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동을 신축하여 양도한 사실등이 각 확인된다. 이상과 같은 사실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거주 및 부동산 임대업에 공할 목적으로 신축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고,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후 일시적으로 주거등에 공하다가 양도한 것으로서 그 사업성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쟁점부동산중 건물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이상과 같은 사유로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O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