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를 증여받은 때로 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바 자경농민으로 보지 않고 증여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요지] 토지를 증여받은 때로 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바 자경농민으로 보지 않고 증여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90.4.28 청구인의 부(父) OOO로 부터 경기도 OO군 모현면 OO리 OO 등 13필지의 전·답·임야 76,753.0㎡를 증여받고, 그 중 별지 기재의 전·답·임야 40,76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증여세에 대하여는 ’90.5.17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규정에 의거 면제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날인 ’90.4.28로 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토지 취득일로 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영농에 직접 종사하는 자로 볼 수 없다 하여 청구인의 증여세 면제신청을 배제하고 ’95.8.21 청구인에게 ’90년도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53,855,910원 및 동 방위세 10,OO1,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18 심사청구를 거쳐 ’96.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당해 농지·초지·산림지(이하 “농지 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서울특별시와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에 거주하거나 또는 그 농지 등이 소재한 시·읍·면과 연접한 시·읍·면에 거주하는 자
2.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 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자경농민에 관한 규정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규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1)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가 ’86.12.31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90.4.28 청구인에게 증여한 토지로서, 공부상 지목이 전·답·임야임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날 현재 32세이고 증여자인 청구외 OOO의 장남으로서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1년 1개월 전인 ’89.4.14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O에서 쟁점토지 소재지인 경기도 OO군 모현면 OO리 OO에 전입하였으며, ’89.4월에 OO대학교 OO분교에 취업하였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청구인의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OO.5월 서울에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귀향하여 부모님과 함께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인근주민들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사실과 달리 작성될 수도 있는 인근주민들의 사실확인서만으로 청구인이 ’OO.5월 부터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90.4.28로 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5 제1항에서 규정한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청구인의 증여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